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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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 20조원 부풀리고, 10조원 낭비하는 국가계약법을 즉각 개정하라.   ■ 덤핑방지를 위한 보증강화,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강화를 즉각 이행하라.   ■ 가격경쟁을 전면 이행하여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재경부는 회계제도과장 명의의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예산낭비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대부분 잘못된 것이거나 정부의 입장을 오도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경실련에서 예산낭비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잡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건설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역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경부의 주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한 6번의 일정 약속 중 그나마도 단계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겨우 2차례만 이행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재경부 스스로 산출한 예산절감규모 기준에서 턴키․대안공사, 수의계약공사는 계산에서 제외 하여 연간 최저 4.9조밖에 절감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경실련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현재의 불합리한 건설시장의 구조 때문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때문에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더불어 그에 따른 합리적인 건설시장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도입과 동시에 그에 따른 건설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커녕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자체에 변명을 늘어놓는 실망스러운 행태만을 반복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유보에 따른 연간 10조원의 예산낭비 대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지 말기를 바라며...

발행일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