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관리자
발행일 2005.12.14. 조회수 2240
부동산

 


■ 20조원 부풀리고, 10조원 낭비하는 국가계약법을 즉각 개정하라.
 


■ 덤핑방지를 위한 보증강화,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강화를 즉각 이행하라.
 


■ 가격경쟁을 전면 이행하여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재경부는 회계제도과장 명의의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예산낭비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대부분 잘못된 것이거나 정부의 입장을 오도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경실련에서 예산낭비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잡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건설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역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경부의 주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한 6번의 일정 약속 중 그나마도 단계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겨우 2차례만 이행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재경부 스스로 산출한 예산절감규모 기준에서 턴키․대안공사, 수의계약공사는 계산에서 제외 하여 연간 최저 4.9조밖에 절감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경실련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현재의 불합리한 건설시장의 구조 때문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때문에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더불어 그에 따른 합리적인 건설시장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도입과 동시에 그에 따른 건설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커녕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자체에 변명을 늘어놓는 실망스러운 행태만을 반복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유보에 따른 연간 10조원의 예산낭비 대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지 말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에 따른 예산 낭비 규모를 경실련이 부풀려 제시했다는 점은 전혀 근거가 없다.


 


재경부에서 예산낭비 규모를 측정할 때에는 7.5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턴키대안입찰을 제외시켰으며, 동시에 3.6조원에 이르는 수의계약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을 경우도 제외했다. 경실련 자체 자료가 아닌 재경부의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위의 두 공사를 포함하면 예산낭비의 규모는 8.8조원으로 거의 10조원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높은 낙찰률로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는 턴키대안입찰방식 및 수의계약 공사들은 제외하여 마치 경실련이 잘못된 자료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성명을 발표할 때 전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했을 때라는 전제를 분명히 밝히며 수치와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재정경제부의 경실련 자료 흠집 내기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약속을 어긴 자신들의 행태를 변명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참여정부 국민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혈세낭비 규모는 년간 10조원에 달한다.


 


2003년 마지못해 도입했던 500억원이상 공사만을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함으로 인한 예산절감규모는 연간 1.6조원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경부의 「‘04년 공공부문 발주규모별 예산절감 분석」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것이며, 가격경쟁방식의 전면 확대시행시의 예산절감규모는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별첨 참조).


또한 경실련은 지난 6월 재경부가 가격경쟁방식 확대시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134개 국도건설사업에서만 1조6천억원의 국고가 낭비되고 있으며, 이를 전체 공공공사 전체규모로 환산할 경우 가격경쟁방식의 전면적인 시행 유보에 따른 예산낭비 규모는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 가격경쟁방식 전면 시행시, 절감되는 세금규모 ]
․ 적격심사 : 50조 × 65%(비중) × 22%(낙찰율 차이) = 7.2조
․ 턴키․대안입찰 : 50조 × 15%(비중) × 32%(낙찰율 차이) = 2.4조   ∴계 = 9.6조원


즉 매년 나머지 차액 8조원 이상은 고스란히 건설업자에게 특혜로 제공되었다. 재벌급 대형 건설업체들의 수익률은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는데, 이미 참여정부 들어 2005년 종합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대 건설업체들이 지난 2년간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이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째, 가격경쟁방식을 재차 유보시킨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12월 9일 당정협의에서 저가심의제 개선안과 감리․감독 및 보증제도 강화방안 등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과거부터 논의만 무성한 협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번에는 중소건설업체의 영향을 고려한다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가격경쟁방식의 이행을 또 다시 유보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책관료와 여당정치인들의 명백한 국민을 얕잡아 보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국민혈세를 “임자 없는 돈” 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99년 국민의 정부부터 수 없는 논의와 검토로 세월을 보낸 온 관료들이, 금년 내내 논의를 한 결과가 국민과의 약속불이행이라면 국민 우롱의 극치가 아닌가? 가격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 도입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온 예산절감․경쟁력강화의 국가과제로서, 대통령이 아무런 유보조건없이 직접 국민에게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일정확대를 약속하였던 사항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는, 5년 전부터 약속된 일정을 단순히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뒤로 미룰 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이 제공하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효율적인 집행을 완전히 도외시 한 무책임한 협의일 뿐이다.


현행 공공공사 예정가격이 2배정도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Global Standard인 가격경쟁방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만 혈세낭비를 차단하고 건설업체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패와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넷째, 덤핑방지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리 및 이행보증을 강화해라.


 


정부는 가격경쟁방식의 단계적 확대를 시행하면서, 개선방안으로


① 저가심의제 도입,


 


②감리․감독강화


 


③ 보증제도강화를 도입하겠다고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말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건설업자를 비호하려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는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 마저도 저가심의제도 등 정부간섭을 강화하여 저가심의제는 또 다른 ’운찰제’를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실방지를 막을 수 있는 감리․감독강화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실효성이 없는 임의조항으로만 개정하였고(‘03년 12월), 더군다나 부실방지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품질관리배치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있어 과연 부실시공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제도강화는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참고로 미국은 계약이행보증을 100%로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가격경쟁방식의 확대 유보 이유로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입버릇처럼 되뇌고 있으면서도, 정작 필요한 제도개선은 전혀 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들이 당연히 하기로 했던 또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약속 이행에 미온적인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단언하건데, 가격경쟁방식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우려하였던 부실시공과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었음은 거의 모든 해당기관장의 서면답변서에도 나타나 있다. 2001년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이전의 건설업체 폭리규모가 적정이윤 수준으로 정상화되었을 뿐이다.


가격경쟁방식을 모든 공사에 적용 할 경우 매년 10조원의 예산절감가능규모가 지속적인 약속불이행으로 1.6조원 밖에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관료와 일부 정치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가격경쟁방식에서는 덤핑입찰의 우려는 보증시장개방과 보증률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시장에 의한 검증이 가능하고,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의 경우는 감리기능강화를 통하여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제 Global Standard인 가격경쟁방식을 법률에 명시하여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부의 약속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별 첨 
1. (경실련)가격경쟁방식 전면 이행시 예산절감규모
2. (재경부)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절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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