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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경자유전원칙 제고·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경자유전원칙 제고·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4일 (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앞•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어제(23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24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지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여 법사위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투기 등 자산증식의 수단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은 미비했습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농지취득 등 농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의 다양한 개정안 논의와 발의가 급물살을 탄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칩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미흡합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농지법 개정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농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

발행일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