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경자유전원칙 제고·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1.06.24. 조회수 3532
경제

경자유전원칙 제고·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4일 (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앞•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어제(23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24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지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여 법사위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투기 등 자산증식의 수단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은 미비했습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농지취득 등 농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의 다양한 개정안 논의와 발의가 급물살을 탄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칩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미흡합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농지법 개정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농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6월 24일 (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경실련,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 촉구·규탄 발언 등 :
사회: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발언: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발언: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발언: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양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국회는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 실효성 있게 수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 국회는 말로만 농민, 농촌, 농업을 위한다 하면서 임기응변식 정부안만 대변하지 말고 농촌현장을 직시하는 혁신적이고 바람직한 개정을 통해 결과로 보여야 -


-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가 가진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농지공개념의 내용도 포함해야 -


오늘(24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5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률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안이다. 때문에 시민단체 경실련과 농민단체들은 다시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짜 농부도 나오지 않도록 국회 농해수위에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입법청원까지 진행했었다. 하지만 LH 농지투기사건이 조금 잠잠해지자 이러한 시민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만 하고 핵심사안은 담지 않은 보여주기식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농지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경실련과 농민의 길의 농민단체들은 국회 농해수위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16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각 법률안 마다 일부 장단점이 있지만, 농지관리에만 중점을 둔 정부안을 골자로 한 내용이 반영되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버렸다. 정부안 중심의 개정법률안은 농지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주말체험농장 소유를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농지쪼개기 투기’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주말체험영농이 필요하다면 소유가 아니라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나 지자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음으로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조사 대상에 최근 일정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해 놓았다.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을 들여, 모든 농지에 대하여 소유와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수 있음에도 일부로 한정하여 조사하는 시늉만 내도록 한 것이다. 그 외에도 농지법은 농지투기 방지 목적만이 아닌, 농지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즉, 식량안보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내용도 담겨 농지가 가진 본연의 공익적 목적을 회복시켜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제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 등 농지를 둘러싼 흑역사를 끊어내어야 한다. 그 길에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경실련과 농민단체들이 지난 5월 정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1명(27%)이 농지를 소유했고, 투기 의심사례도 다수 있었다. 국회의원은 가짜 농부 행세가 아니라, 농지가 바람직하게 활용되도록 법제도를 만드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곧 개최되는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LH투기 사건으로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 된 농지에 관한 농지법의 땜질식 개정을 진행해선 안된다. 농해수위는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며, 농지가 갖는 본연의 공익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제대로 수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는 말로만 농민·농업·농촌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바람직한 농지법 개정이라는 결과로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1. 6.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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