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성명] 정부는 농지투기 조장할 농업법인의 비농민 소유 완화 철회해야

정부는 농지투기 조장할 농업법인의 비농민 소유 완화 철회해야 제대로 된 농업법인 실태 조사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하는 농업법인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업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비농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경실련은 농업법인에 비농민 참여 확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던 바 이번의 개정 논의 또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동경영’의 허용이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허물고 농지투기에 악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의 근간인 농지를 파괴하도록 기능하게 했다. 대부분의 농업법인은 열악한 농업현실에서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은 계속적인 규제완화의 길을 걸었다. 2006년 농지법 개정에서는 농지법상 임원진 제한 규정을 없애 농민이 아닌 경영인의 농업경영 주도가 가능하게 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추진된 바 있다. 2009년의 농지법 개정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였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허용범위를 90%까지 확대와, 상속농지 보유제한 폐지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한 결과 농업법인의 농업을 통한 역할 제고보다 농지투기를 통한 매매차익의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었던 것이다. 감사원도 1998년의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농식품부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형식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성과 감사형식으로 농업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감...

발행일 2023.03.22.

경제
[생중계] 농업회사법인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 농지소유와 출자구조를 중심으로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4일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자료집 농업경영체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 설립됩니다. 실제 농업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있고, 농업법인의 긍정적 역할은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법인 가운데 특별히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쪼개기와 농지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구조에서도 비농업인 비중이 높거나 비농업인의 출자가 많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 관련 매출은 없거나, 정책자금 지원이나 세제감면 혜택을 의도하거나, 사실상 기획부동산의 역할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등도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목적 외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 미활동 법인 정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 기능의 제고 등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그 내용을 모아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좌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6. 24.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 토론 :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

발행일 2021.06.24.

경제
[성명] 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농업법인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허술한 법 규정과 설립요건의 완화로 결국 비농민의 농지 투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허용범위를 90%까지 확대하였고,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요건 완화, 상속농지 보유제한 폐지 등이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농지법상 임원진 제한 규정을 없애 농민이 아닌 경영인의 농업경영 주도가 가능하게 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추진된 바 있다. 2009년 농어업경영체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농업법인을 통한 비농민 농지소유 등의 악용사례는 더 많아졌다. 물론 많은 농업법인은 기후변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지역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 내 농업법인 실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어제(17일) 있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결과, 농지를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남긴 농업법인이 8개였고, 매매차익은 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55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2016년과 2017년에도 다른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후 모두 3개월 이내에 팔아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시도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법인이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비농민임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나아가 농지 투기에 뛰어들어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를 투기 대상화하고 있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완화되어 있는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

발행일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