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소비자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 환영하며,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지난 1일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협약식을 열고, GM작물 생산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선언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농진청이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젠 국회가 나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세계적으로 GMO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허술한 수입・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승인 시 안정성 검사, 엉터리 GMO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GMO 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수 있다. 지난 5월 승인받지 않은 GMO유채 32톤이 버젓이 수입되어, 전국 56곳에서 대량 재배된 사실은 허술한 GMO 수입・유통 관리체계의 한계와 GMO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GM작물 생산중단과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시험규정 강화를 하겠다는 선언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지난2월 농진청이 기초과학연구원은 ‘유전자가위기술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국산GMO농산물의 본격 개발을 발표했을 때, 농업과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며 GMO작물 생산중단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이제 국회가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GMO표시제도와 안정성 강화를 이미 약속한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안을 비롯해, 김광수・김현권・남인순・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4건의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외조건으로 GMO표시는 전무하다. 「식품위생법」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발행일 2017.09.04.

소비자
GMO표시기준 시행과 국산 GMO농산물 본격개발에 대한 입장

일방적인 GMO활성화정책, 과학의 축복이 아닌 재앙 불러  -  껍데기만 바뀐 GMO표시기준, 소비자알권리 아무런 도움 안 돼 - 지난 2월 3일과 4일. 각각 농촌진흥청은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한 국산 유전자변형(이하 ’GMO‘)농산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식약처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했다. 그러나 GMO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알 수없는 GMO표시제도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환경대책 등의 보완 없이, 식품산업 발전과 식량증산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유명무실한 표시제를 고집하고 GMO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위험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산 GMO농산물 본격 개발, 농업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것 농촌진흥청과 기초과학연구원은 ‘유전자가위기술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국산GMO농산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가위란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의 유전자 형질을 변형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만능 무기이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동종 또는 이종 간의 유전자 교배나 동물과 식물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GMO의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각종 암과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다. GMO의 생태계 파괴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허술한 수입・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안정성 검사, 투명하지 못한 제도운영, 엉터리 GMO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식량증산 차원에서만 과학을 이용한다면 매우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GMO제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국회가 응답할 때  지난 2월 4일,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식품‘의 표시범위를 원재료로 확대하고, GMO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발행일 2017.02.09.

소비자
소비자는 GMO벼 상용화를 반대한다

 안전성 담보되지 않은 GMO벼, 정부는 상용화 및 국내 재배 즉각 중단해야  - 정부 연내 GMO벼 안전성심사 신청 계획. 현재 120종 GMO벼 개발 중 - - 안전성 우려 등 소비자 불안은 창조와 혁신의 발목잡기라고 무시 - - 많은 소비자들은 식품/농산물용 GMO 개발, GMO 작물 국내 재배 부정적 - 정부가 유전자변형(이하 GMO)벼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 농촌진흥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 박수철 단장은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당뇨, 고혈압 등 대사성질환 예방, 비만 억제, 미백 효과 등이 강화된 GMO벼이다.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만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13작물 58종의 GMO작물을 개발 중에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2015 바이오안전성백서”에 따르면, 현재 안전성 평가가 통과되어 안전성 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 GMO작물은 총 4종이다.(▲제초제저항성 GMO잔디, ▲바이러스저항성 GMO고추, ▲가뭄저항성 GMO벼, ▲항산화기능 GMO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GMO벼를 비롯한 GMO작물의 무분별한 상용화 작업에 반대한다. 소비자들은 식품/농산물용 GMO 개발 등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GMO벼 등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GMO벼와 작물들이 상용화 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채 일방적인 GMO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GMO옹호론과 GMO작물 개발이 가져올 비참한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모든 피해는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소비자,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부의 무책임한 GMO작물 개발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농...

발행일 20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