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기준 시행과 국산 GMO농산물 본격개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7.02.09. 조회수 2249
소비자

일방적인 GMO활성화정책, 과학의 축복이 아닌 재앙 불러

-  껍데기만 바뀐 GMO표시기준, 소비자알권리 아무런 도움 안 돼 -

지난 2월 3일과 4일. 각각 농촌진흥청은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한 국산 유전자변형(이하 ’GMO‘)농산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식약처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했다. 그러나 GMO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알 수없는 GMO표시제도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환경대책 등의 보완 없이, 식품산업 발전과 식량증산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유명무실한 표시제를 고집하고 GMO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위험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산 GMO농산물 본격 개발, 농업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것

농촌진흥청과 기초과학연구원은 ‘유전자가위기술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국산GMO농산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가위란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의 유전자 형질을 변형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만능 무기이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동종 또는 이종 간의 유전자 교배나 동물과 식물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GMO의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각종 암과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다. GMO의 생태계 파괴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허술한 수입・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안정성 검사, 투명하지 못한 제도운영, 엉터리 GMO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식량증산 차원에서만 과학을 이용한다면 매우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GMO제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국회가 응답할 때 

지난 2월 4일,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식품‘의 표시범위를 원재료로 확대하고, GMO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시행됐다. 그러나 겉으로는 GMO의 표시범위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GMO를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표시대상을 주요 원재료 함량 5순위에서 함량에 관계없이 모든 원료로 확대 했지만 부형제, 희석제 등 첨가물을 예외로 하고 있으며, 여전히 최종 식품에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Non-GMO”, "GMO-FREE" 등의 표시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허술한 GMO표시제와 유통관리로 인해 Non-GMO표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GMO표시기준의 개정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껍데기만 바꾼 표시기준에 불과하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정부의 국산GMO농산물 본격 개발은 국내 농업과 농산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특정 국가나 일부 다국적기업에 식량을 종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또한 이번 GMO표시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외면했다.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한다. 예외 없는 GMO표시와 현실적인 NON-GMO표시 도입, 투명한 정책결정과 자료공개, 철저한 수입・승인절차 및 유통관리, GMO기술에 대한 합리적 통제와 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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