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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이하 균형발전조례)> 심의에서 <의원발의수정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시장 취임 후 불과 3개월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나 보완 없이 뉴타운사업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등 물리적 공간개발에 중심을 둔 조례제정이 그대로 추진되었고, 이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물리적 거점개발 일변도의 조례제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충분한 연구검토와 시민의견수렴과정이 배제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 유보를 요청하였다.   조례심의가 열렸던 지난 17일 경실련은 상임위 방청에 참가하였다. 경실련에서는 이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우선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논란이 있자 도시관리위원회는 조례제정여부 결정을 20일로 미루고 경실련에 간담회를 제안하였다. 시의원과 도시계획전문가, 도시관리위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에서 경실련은 지역균형발전조례(안)의 미흡성을 설명하고, 많은 부분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바 금번 회기의 성급한 결정을 유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다.   심의가 열린 20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를 통해 조례의 실현가능성 불투명, 내용과 절차의 모호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검토의견에 따라 많은 의원들이 이번 회기 결정을 유보...

발행일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