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03.02.27. 조회수 2608
정치


<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이하 균형발전조례)> 심의에서 <의원발의수정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시장 취임 후 불과 3개월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나 보완 없이 뉴타운사업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등 물리적 공간개발에 중심을 둔 조례제정이 그대로 추진되었고, 이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물리적 거점개발 일변도의 조례제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충분한 연구검토와 시민의견수렴과정이 배제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 유보를 요청하였다.



  조례심의가 열렸던 지난 17일 경실련은 상임위 방청에 참가하였다. 경실련에서는 이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우선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논란이 있자 도시관리위원회는 조례제정여부 결정을 20일로 미루고 경실련에 간담회를 제안하였다. 시의원과 도시계획전문가, 도시관리위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에서 경실련은 지역균형발전조례(안)의 미흡성을 설명하고, 많은 부분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바 금번 회기의 성급한 결정을 유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다.



  심의가 열린 20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를 통해 조례의 실현가능성 불투명, 내용과 절차의 모호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검토의견에 따라 많은 의원들이 이번 회기 결정을 유보하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주장을 했으나, 정회를 거듭한 끝에 김기철의원의 <수정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경실련에서는 그간의 조례제정과정을 통해 서울시와 의회의 관계를 지켜보았다. 이번 지역균형발전조례가 일부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상당히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서울시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조례제정 이후에도 반드시 그 내용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번 지역균형발전조례의 미흡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서울시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분명하였던 지역간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고 재정,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폭넓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개발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경실련에서는 이를 위한 문제제기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전화 02-757-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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