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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는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6개 대형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03년 12월 기본계획이 발표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공사는 모두 대안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당시 언론들은 대형건설사간 뿐 아니라 중견건설업체들의 광범위한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경실련은 공공공사의 담합행위는 그동안 재벌급 건설회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적발된 담합업체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검찰 및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턴키․대안 시장의 전면적인 조사, 담합을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즉시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해 즉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부과하라.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담합행위 6개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계약금액 8,846억원의 2.5%인 221억원에 불과하였다. 턴키․대안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폭리규모가 25%~35%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재수 없이 적발되어도 과징금은 1/1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은 담합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정부나 지자체에게 강행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고발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부(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와 지자체들은 즉각 담합행위자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한다. 이때에도 담합행위자들은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발행일 200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