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7.07.19. 조회수 2335
부동산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6개 대형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03년 12월 기본계획이 발표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공사는 모두 대안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당시 언론들은 대형건설사간 뿐 아니라 중견건설업체들의 광범위한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경실련은 공공공사의 담합행위는 그동안 재벌급 건설회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적발된 담합업체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검찰 및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턴키․대안 시장의 전면적인 조사, 담합을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즉시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해 즉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부과하라.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담합행위 6개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계약금액 8,846억원의 2.5%인 221억원에 불과하였다. 턴키․대안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폭리규모가 25%~35%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재수 없이 적발되어도 과징금은 1/1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은 담합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정부나 지자체에게 강행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고발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부(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와 지자체들은 즉각 담합행위자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한다. 이때에도 담합행위자들은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1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둘째, 사정당국은 턴키․대안시장에 대한 전면적 조사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라.



 공정위는 이번 적발이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과 연계한 자체 입찰담합징후시스템(입찰상황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하였다고 한다.



 턴키․대안제도는 담합, 예산낭비, 부정부패와 같은 많은 부정부패를 초래하여 2002년 12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선 설계-후 가격평가’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동안 부패와 혈세낭비는 지속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은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시에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제도개선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사정당국은 건설업계의 부정당한 담합행위에 대해 소극 또는 묵인한 것과 같은 행태를 자성하고, 재벌 건설업체의 돈 잔치로 전락한 턴키․대안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 부패관행을 발본색원해야한다.



셋째, 담합과 부패를 부추기는 턴키․대안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하라.



 턴키․대안입찰제도는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나마 시행되던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어 왔다. 또한 돈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 건설업체들만의 로비각축장으로 변질되고, 로비력이 약한 중견건설사들에겐 ‘그림의 떡’이거나 ‘로비력 부재’를 이유로 입찰조차 하지 못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폭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 11월경 중견건설업체들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건교부에 보낸  턴키․대안공사에 대한 건의문에는 ①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 ② 높은 낙찰율로 인한 국고 낭비 초래, ③ 심의의원과 업체 종사원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유인, ④ 시공업체의 기술력 향상은 공염불에 불과하므로 Global 경쟁체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였었다(별첨 참조). 



 그러나 중견건설업체들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중견건설업체들조차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중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카르텔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대형업체들에게 지분참여를 위해 로비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의 경우와 같은 대형턴키대안공사에서는 중견건설업체들은 ‘들러리’를 서면서 일정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들을 위한 제도적 특혜인 턴키․대안공사는 중견건설사마저 로비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입찰제도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에서 담합을 조장해 왔던 것이고, 적산제도를 관정하고 있는 건교부에서는 가격검증시스템을 전혀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재경부, 조달청, 건교부)에서 기존의 원청가격만을 비교해 보았어도 담합정도를 충분히 적발할 수가 있었다.







































구 분


가격현황(원)


비 고


입찰방식


설계가격


원청가격


하청가격

<토공사>
 발파암깎기(일반)

가격경쟁


8,356


3,400


3,400


- 하도급가격 : 비슷 - 원청가격 : 2.8배


턴키


(9,707)


9,707


3,500

<구조물공사>
철근가공조립(복잡)

가격경쟁


301,850


225,000


225,000


- 하도급가격 : 비슷 - 원청가격 : 1.6배


턴키


(350,699)


350,699


265,570


. 가격경쟁(최저가) : 장성~담양 고속도로 2공구, 계약일 ‘01. 8. 18.
. 턴키 : 성남~장호원 국도건설공사, 계약일 ‘02. 3. 5.



현행 턴키․대안공사에 책정된 가격이 가격경쟁방식보다 높은 것은,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부풀려진 가격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표준품셈으로 설계가격을 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특혜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풀려진 가격기준을 전면 개혁할 때까지, 공공공사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으로 발주해야하며, 턴키․대안입찰방식은 폐지하여야 담합과 부패가 사라진다.


경실련은 생색내기용 처벌, 재벌 특혜제도인 턴키․대안 입찰 방식의 존속, 가격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근절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담합과 불법을 조장할 뿐임을 분명히 밝히며 근본적인 부패요인 제거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건의서, 2000~2002년간 턴키/대안공사 수주현황, 턴키/대안공사 입찰 현황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