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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라   어제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가 “전례가 없을뿐더러 지정한다고 해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asq.kr/bofP4stUzAgDss). 만약 언론 보도대로 동일인 없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면, 공정위가 대놓고 쿠팡에게 사익편취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는지 우려스럽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10.2%(차등의결권 적용 7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자 총수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이 불가능해 진다. 즉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향후 김범석 의장이 개인회사를 만들어 쿠팡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도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규정을 만든 취지를 몰각한 것은 물론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라도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 황제경영 근절, 불공정행위 방지 등 재벌개혁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던 공정위가 쿠팡과 김범석 의장으로 하여금 이상한 나쁜...

발행일 2021.04.07.

경제
재벌총수 소수지분으로 순환출자 통해 계열사 지배 심화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어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지분 0.6%, 계열사 출자지분 62.52% 신규계열사 93.7%(267개)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 전혀 없어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구조 문제, 즉 재벌총수 및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활용해 계열사 확장에 나서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5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과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9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한 지분구조 및 신규계열사 출자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속된 순환출자 허용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로 인해 재벌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시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 조사 대상은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과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9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9개 그룹사)과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이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참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첫째, 최근 5년간 전체 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동일인 및 동일인일가)지분 0.86 % 줄었지만, 계열사 지분은 오히려 8.42 % 늘어났으며, 재벌총수 일가 지분 대비 계열사 지분 배수는 12배(2007년)에서 19배(2012년)로 늘어나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을 통한 계열사 지배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7년과 2012년 9개 재벌의 총수 일가 지분과 계열사 지분 등을 분석한 결과, 9개 재벌의 재...

발행일 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