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소수지분으로 순환출자 통해 계열사 지배 심화

관리자
발행일 2012.11.01. 조회수 2534
경제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어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지분 0.6%, 계열사 출자지분 62.52%


신규계열사 93.7%(267개)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 전혀 없어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구조 문제, 즉 재벌총수 및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활용해 계열사 확장에 나서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5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과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9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한 지분구조 및 신규계열사 출자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속된 순환출자 허용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로 인해 재벌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시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 조사 대상은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과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9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9개 그룹사)과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이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참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첫째, 최근 5년간 전체 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동일인 및 동일인일가)지분 0.86 % 줄었지만, 계열사 지분은 오히려 8.42 % 늘어났으며, 재벌총수 일가 지분 대비 계열사 지분 배수는 12배(2007년)에서 19배(2012년)로 늘어나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을 통한 계열사 지배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1101 전체계열사 지분.png




  - 2007년과 2012년 9개 재벌의 총수 일가 지분과 계열사 지분 등을 분석한 결과, 9개 재벌의 재벌총수 일가(동일인 및 동일인 일가) 지분은 2007년 3.54%에서 2012년 2.68%로 0.86%로 줄었지만 계열사 지분은 2007년 42.23%에서 2012년 50.65%로 8.42% 늘어났습니다.




  - 또한 재벌총수 일가 지분 대비 계열사 지분 배수를 살펴보면 12배(2007년, 3.54/42.23)에서 19배(2012년, 2.68/50.65)로 늘어나 출총제 폐지 등이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에 활용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2년 재벌별 총수 일가 지분 대비 계열사 지분 배수를 살펴보면 삼성이 61.8배(0.95/58.75)로 가장 컸으며, 이어서 에스케이 60.8배(0.8/48.6), 현대중공업 57.4배(1.21/69.42), 한화 27.5배(1.96/53.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지난 5년 동안 재벌들은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고 순환출자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계열회사를 활용한 순환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시켜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공고히 함은 물론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더욱 심화시켜왔음을 입증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5. 둘째, 최근 5년간 편입된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지분은 0.6%인 반면, 계열사를 통한 출자지분은 62.52%에 이릅니다. 재벌총수 일가 지분 대비 신규계열사 지분 배수는 104.2배로 신규계열사 역시 계열사 지분을 통한 지배력 확대가 여전합니다.

  

121101 신규계열사 지분.png




  - 최근 5년간 편입되었던 9개 재벌 신규계열사 334개의 출자지분을 분석한 결과, 재벌 총수 및 총수 일가의 전체 출자지분은 0.6%인 반면, 계열사를 통한 출자지분은 62.52%로 나타났습니다.




  - 3.26%의 총수 및 총수일가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그룹은 모두 1%미만의 총수 및 총수일가 출자지분을 보유하며 계열사를 확장해 왔습니다. 




  - 특히, 한화, 삼성, 현대중공업은 지난 5년간 재벌총수 일가 지분이 늘어남 없이 계열회사 출자를 통해 계열사 지분만 각각 98.15%, 82.95%, 77.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40%대의 계열회사 출자지분을 보유한 한진, 에스케이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재벌은 계열사를 통한 지분액이 50%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6. 셋째, 최근 5년간 편입된 신규계열사 93.7%(9개 그룹 신규계열사 285개 중 267개)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 전혀 없습니다. 


 

121101 신규계열사 개수.png





  - 최근 5년간 편입되었던 9대 재벌 신규계열사 285개의 총 자본금은 17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신규계열사는 267개로 93.7%에 달합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0~50%이하 계열사수는 6개(2.1%), 50~100%이하는 12개(4.2%)로 나타났습니다.




7.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배가 여전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난 5년간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인한 계열사 확장과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 급증의 결과를 볼 때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출총제가 재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열사 확장은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순환출자 허용 등 친(親)기업 정책으로 인해 가속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인한 계열사 확장은 경제력집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점차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민주화에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총제가 재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순환출자 고리를 활용한 편법승계 및 그룹지배를 막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재벌 총수는 적은 지분으로도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총수가 주력회사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가 소유한 다른 회사들은 모두 총수의 회사가 됩니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은 외부자금유입 없이 가공의결권을 생성한다는 점으로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이에 다른 주주의 지분이익이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출자는 결국 기존 경영진들이 기득권유지를 위해 참호를 파는 이른바 참호구축효과가 있어 대개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30대 재벌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신규 순환출자는 전면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의결권을 제한(사후적규제, 의결권 규율형)한 후 매각을 통한 해소절차로 밟도록 해야 합니다. 끝.





# 첨부. 9개 재벌의 계열사 출자 지분 분석 결과. 1부




# 참고. 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그룹총수의 계열사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요수단 중 하나임. 




 예를 들어, A회사(그룹핵심회사)가 B회사(계열회사)에 출자하고 B회사가 다시 C회사(또다른 계열회사)에 출자할 경우, A회사는 B,C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음. 또한 A회사가 100억원의 자본금으로 B회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회사는 다시 C회사에게 25억원을 출자하고, 다시 C회사가 A회사에 10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A회사는 100억원으로 B,C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은 110억원으로 늘려 10억원의 가공자본을 형성하게 됨. 이 가공자본으로 또 다른 계열사 출자를 계속 할 수 있어 정상적인 투자없이 계열회사를 활용한 순환출자로 계열사 확장에 이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함.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A회사가 B회사에 출자한 뒤, 바로 B회사가 A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는 허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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