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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의원 징계청원서 제출

     1. 국회는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법 제115조(윤리심사 및 징계)에 의거, 관련 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징계청원서를 국회의장과 국회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대리투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서 1. 요 지  -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음  -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징계를 청원함 2. 주요 내용  - 지난 7,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무효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는 이의 재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를 열었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시비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말함  -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오전 10시 50분경 본회의장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이석한 상태에서 김 의원을 대신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이 김 의원 자리의 전자투표기에 손을 갖다대다 국회 여직원의 제지를 받음  - 그러나 박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부인으로 일관함. 대리투표한 이유를 묻는 기자...

발행일 20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