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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재건축비리사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대림산업의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부패비리사건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특혜를 받기 위해 공무원과 조합장을 매수하여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그동안 모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고 있었지만 숨겨져 있던 건설부패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건설관련 부패사건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있지만 그 실상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수면 밑에 잠겨있는 부패고리, 즉 현재도 매일 거의 모든 건설업체, 공무원, 정치인간의 유착관계에 의한 검은 거래는, 진행 중이나 다만  적발이 되지 않을 뿐이다. 건설분야의 부패는 건설사업의 초기단계인 구상단계와 기획단계 그리고 인․허가단계, 건설공사과정,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단계인 설계단계, 입찰과 계약단계, 시공(감리)단계에서 약 7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 건설공사를 관장하는 법률은 복잡다양하고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아 이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과정에서 공무원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은 반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며 벌칙과 처벌규정이 없거나 미흡하기 때문이다. 둘째, 건설인․허가담당 공무원과 건설사업담당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건설사업관리자와 공사관리자, 계약담당자, 시공회사, 책임감리자, 검수자등 건설공사 참여주체간의 상시유착관계에 의해 수 십년간 지속되어 부패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 등 느슨한 의식과 행태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온정주의, 정경유착, 전관예우, 집단이기주의, 적당주의, 한탕주의 등 로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방치하므로 인하여 반칙과 특혜가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이기도 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패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극대화시켜 건설담당공무원과  건설업체 사이에...

발행일 200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