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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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 부패여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요청

 경실련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 중 대안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실태와 해당기관 및 기관장의 명단을 분석 발표하였고, 금일 후속조치로 예산을 가장 많이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 기관에(5명기관장)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한 시설물의 가격․질․수명 등 조건에 적합한 상세 설계까지 완료했다면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면 된다. 그러나 대안입찰은 발주자가 설계까지 완료한 후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대안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설사들 에게 20~30%이상 높은 가격으로 사업비를 주는 특혜제도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대폭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제도이다.  또한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한 사업에 대해 설계를 이중 삼중으로(발주자 원안설계, 건설업체 대안설계) 실시함으로써 설계예산을 낭비하고, 가격경쟁 방식에 비해 참여기업 간 가격담합이 쉽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발주하면 약 20~30여개 업체가 경쟁하지만 대안입찰로 발주하면 2~3개 업체만 참여), 자금력이 취약하고 설계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능력이 낮은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피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주기관과 해당 기관장을 대상으로 발주방식 결정과 배경, 설계부실의 원인과 책임자, 입찰과정의 로비와 담합등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관장의 직무유기, 배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0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는 턴키·대안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설계심의방법 개선,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편, 공사비 실행내역서의 공개 등 제도의 개선을 2006년 6월30일까지 완료토록 구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 권고하여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대표 공공...

발행일 2009.11.18.

부동산
'대안입찰' 폐지하라

□ 대안입찰 분석 결과 [1] 5년간 대안발주 현황 - 36기관(40명), 71건(8.3조), 입찰자평균 2.7개 - 평균낙찰률 86.4%, 가격경쟁보다 20~30% 높음 - 중앙정부 : 3부처, 20건(2.1조원), 평균 낙찰률 88.8%   - 지방정부 : 19기관, 32건(3조원), 평균 낙찰률 89.7%   - 공 기  업 : 4공기업, 19건(3.3조원), 평균 낙찰률 82.0%  [2] 대안입찰로 낭비된 시설공사 예산(추정)  - 5년간 정부와 공기업이 대안입찰로 발주방식 변경하여 약 2조원 낭비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만에 약 9,110억원 낭비 [3] 지난 5년간 대안발주(중복설계)로 인해 낭비된 설계 예산 - 약 2,219억원(이명박정부 1,043억, 47.0%) □ 경실련의 입장 ① (후속 조치) 감사원,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검찰 등에 담합 및 발주실태 조사 의뢰  - 대안발주 71개 사업, 36개 기관, 40명 기관장, 추정금액 약 8.4조원 규모  ② 제도 존속 자체가 예산 낭비인 대안입찰 발주제 폐지 ③ 그동안 발주된 사업의 ‘예산서' 및 낙찰자의 ‘설계도 및 시방서' 등 정보 모두 공개 ④ 대안입찰 관련 발주자, 설계책임자, 설계용역기관 등에 대해 공정위(담함 조사), 검찰(뇌물과 로비조사), 국민권익위(부패조사), 감사원(집행실태조사), 국회(국정조사)에 촉구예정 ⑤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국책사업위원회 설치, 개발공약제한법 제정 추진 ⑥ 정부는 시민과 약속 했던 “가격경쟁제도 확대 시행” 약속 지켜야함 ※대안입찰 : 한 사업에 정부가 설계를 완성한 후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제도  - 실시 설계 후 가격경쟁으로 시공을 발주하면 20~30업체 참여하지만, 대안으로 변경하여     발주하면 2~3개 업체로 압축되어 참여  - 발주기관 및 기관장 :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죄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오늘 입찰방식을 대안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발행일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