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도시
[성명]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입장

서울시는 부실운영 책임 시민에게 전가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면 재검토하라 부실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혈세낭비부터 점검해야 기후위기 대비한 대중교통 운영개선 및 이용활성화대책 제시하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는 12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 인상폭은 물가대책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4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4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따라 추진이 보류됐다. 시는 장기간 요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재정한계에 도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팬데믹 이후 일자리와 물가 불안으로 민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30%에 육박하는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서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 것이다. 부실한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대책 미비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의 과실 책임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무능력과 무책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적자는 노인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근거도 불분명한 비약으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노인복지’를 무력화하고 중앙정부에 재정 책임을 넘겨 요금인상의 핑계로 삼으려 하기까지 했다. 저탄소 대중교통 이용자에 서울시 정책 과실에 대한 책임 전가하나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매년 2천~3천억 원의 버스회사 운송적자로 2019년까지 총 4조 320억 원의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였으나, 버스업체는 수천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것으로 2021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비용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자회사 설립과 외주사업의 확대, 민자...

발행일 2023.07.10.

경제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수송분담률 9%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공급과잉 문제 해소 등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 필요 국회는 지난 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 연간 1조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지원 등을 합치면 매년 지원금은 1조 9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경실련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해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안을 여야가 충분한 논의와 전국민적 합의없이 서둘러 처리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대중교통 수단의 수송 분담률은 버스가 31%, 지하철·기차가 23%인 반면 택시의 경우 9%로 수송 분담률을 근거해서 판단할 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또한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정의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택시의 경우 일정한 노선, 운행시간표, 다수의 사람을 운송 등 어느 하나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지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관련법만 통과시킨 국회의 행태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택시법이 시행되면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아 대중교통 환승 할인, 통행료 인하, 공영차고지 지원 등 연간 1조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여기에 유가 보조금 지원과 세금감면액 등을 합치면 매년 1조 9천억원이 택시업계에 지원된다. 그러나 지난 1일 통과된 2013년 예산안에 택시업계 지원과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은 감차 보상비 50억원이 전부이다. 또한 국회는 택...

발행일 2013.01.07.

부동산
통합적인 수도권 교통체계정비가 시급하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수도권 환승체계 및 지하철 정기권 도입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라   지난 7월 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당초 서울시는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버스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버스중심의 도심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실련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중교통체계개편의 근본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즉각 수도권 전체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라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수도권지역 시민들에게 더욱 가중되었다. 경기도 소속 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로 갈아탈 때 환승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요금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적용키위해 협의를 해 왔으나 환승시의 요금손실분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협의가 결렬되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두 지자체간의 이번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주도권 다툼을 계속할 때, 그로 인한 모든 피해와 불편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서울시와 경기도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전체시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하고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또한 수도권 시민들의 가중되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체 교통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발행일 2004.07.12.

정치
청계천복원공사 7월착공을 반대한다

  청계천복원공사가 오는 7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1일 7월부터 청계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계천복원공사를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한 청계천복원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17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이명박시장은 "복원공사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원공사는 예정대로 7월 시작된다"고 착공 강행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계천복원공사에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7월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서울시의 주요 도로인 청계천로는 편도 2차선만을 남기고 폐쇄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내로 진입하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서울시 전체의 교통대란은 피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한이 너무 짧습니다. 서울시는 가변차로제, 일방통행, 도심신호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체계를 도입했을 때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감안하면 상당기간의 시범운영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복원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공사가 시작되어도 상인들의 영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을 계획이며 복원 후 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청계천 주변지역을 IT단지로 개편하는 등의 장기적인 청사진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이 집단반발하자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반대단체 및...

발행일 200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