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참여정부, 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향과 과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운영과 기능을 중심으로 - ◈ 법률구조 수요자 174명중 59명(33%)만이 구조공단 업무 인지 - 홍보기능 취약 ◈ 법무부 산하 구조공단 독립성 저해 - 행정소송·헌법소원 구조실적 1%미만 ◈ 수요자 중심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구조공단을 법무부로부터 분리 및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인사정책을 개선하라.    경실련은 30일 오전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의 법률구조사업 과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내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업무와 민원처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구조업무를 위하여 업무와 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분리 문제 및 인사시스템을 개선,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영역의 범위확대, 재원의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로워졌다.  1.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황영호 교수(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군산대)는 현재 정부의 여러 기관과 민간부분에서 활발하게 법률구조업무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채 모호한 기능과 역할, 업무와 예산의 중복 등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체계화하고 집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법률구조공단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시작하였다. 2. 이번 토론회를 위하여 경실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원, 경실련 민원상담자 등 법률구조를 요하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5월 한달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지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구조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24명(14%), 조금 안다 85명(48%)로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인 무료법률구조 대상과 요건에 대한 설문에서는 자세히 안다 24%(14%), 조금 안다 35명(20%)로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15명(66%)에...

발행일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