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향과 과제

관리자
발행일 2003.06.30. 조회수 2308
정치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운영과 기능을 중심으로 -



◈ 법률구조 수요자 174명중 59명(33%)만이 구조공단 업무 인지 - 홍보기능 취약

◈ 법무부 산하 구조공단 독립성 저해 - 행정소송·헌법소원 구조실적 1%미만

◈ 수요자 중심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구조공단을 법무부로부터 분리 및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인사정책을 개선하라.



   경실련은 30일 오전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의 법률구조사업 과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내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업무와 민원처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구조업무를 위하여 업무와 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분리 문제 및 인사시스템을 개선,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영역의 범위확대, 재원의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로워졌다. 



1.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황영호 교수(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군산대)는 현재 정부의 여러 기관과 민간부분에서 활발하게 법률구조업무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채 모호한 기능과 역할, 업무와 예산의 중복 등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체계화하고 집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법률구조공단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시작하였다.



2. 이번 토론회를 위하여 경실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원, 경실련 민원상담자 등 법률구조를 요하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5월 한달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지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구조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24명(14%), 조금 안다 85명(48%)로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인 무료법률구조 대상과 요건에 대한 설문에서는 자세히 안다 24%(14%), 조금 안다 35명(20%)로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15명(66%)에 달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및 홍보 강화 79명(46%), 구조대상자의 확대 59명(34%), 자율성 확보, 민간구조단체의 지원, 예산증액 순으로 답변하였다.  



3. 황영호 교수는 발제문에서 구조공단의 법무부 지휘감독하에 있는 구조적 문제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인한 법률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워질수 있도록 법무부로부터 분리하여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제고하고 세제상의 간접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도 현재 공단의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법조인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열의와 애정이 있는 비법조인과 내부 승진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4. 그리고 공단 소속 변호사의 평균근속연수 부족(2년 6개월)과 높은 이직율에 대해서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판·검사 임용추천제도의 개선과 소속 변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조공단의 구조대 상자 범위와 구조대상영역에 대해서도 현재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여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적인 문제에 부딪쳤을 때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소송, 헌법소원, 환경소송, 기타 공익적 목적을 요하는 소송에 대해서도 민간구조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협 소속의 차규근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관료화를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검찰출신 중심의 인사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현행의 법률구조대상자를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로 확대할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울 여성의 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내담자 중심의 신속한 처리와 구조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의 지속과 서비스의 다양화와 더불어 구조공단의 홍보의 강화와 민간단체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수준의 법률구조를 위해서는 구조공단의 재정상의 독립과 함께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단의 지위를 독립법인화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6. 이날 토론회는 손봉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상겸 동국대 교수,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차규근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정춘숙 서울 여성의 전화 부회장, 이대순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가 토론을 펼쳤다



문의 :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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