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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눈치보기까지 경찰의 대선개입 자인한 것   경찰이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대선 직전 심야에 성급하게 무혐의라고 발표하는 등 의도적인 정치적인 편파수사와 함께 또 다시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 눈치 보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첫째,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국정원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으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적용의 상당성을 무시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 때 무더기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후보를 이롭게 행위를 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로서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과 야권성향 시민단체․ 전교조와 버스노조 등에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 등 대북감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정치공작과 대선 핵심 이슈 등에 대해 여론조작을 시도하여 특정후보를 이롭게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과거 선거 시기에 시민단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순 의사표시 활동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처벌을 축소하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둘째,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행위의 몸통에 대한 수사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며,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은 구체적으로 밝혀졌었다. ...

발행일 201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