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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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재생사업, 토목•건축 사업에 예산 90.6% 사용

도시재생사업, 토목•건축 사업에 예산 90.6% 사용 - 주민 교육과 참여 등 역량강화 사업비는 5.7%에 불과 - - 지역센터 건립과 가로정비 등 예산사용 쉬운 토건사업에 사업비 집중 - - 관주도•단기간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미흡 - - 정부는 주민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및 추진방식 전면 개편해야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와 정비사업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기능 상실과 노후화 등 도시쇠퇴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과 같은 대규모 철거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문화적 활력 회복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짧은 사업추진기간과 형식적 주민참여 및 관주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등과 같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매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향후 5년간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전면 확대하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기 추진된 12개 12개(종로구 창신·숭인/광주 동구/경남 창원/경북 영주/전북 군산/전남 목포/대구 남구/충남 천안/전남 순천/강원 태백/부산 동구/충북 청주). 공주시는 국토부와 사업변경 협의 중으로 자료 미제출로 제외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록 자료 을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개요 ○ 분석은 사업을 세 가지 유형(...

발행일 2018.01.21.

도시
[토론회] 문재인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진단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2. 프로그램 ○ 사회 : 최봉문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1. 유엔 하비타트Ⅲ, 도시권과 도시재생/류중석(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2.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진단과 개선방향/이제선(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3.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남은경(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 토론 - 홍경구(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 김태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김은희(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 박준형(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장) - 홍성덕(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본부장) ○ 질의·응답 8월 28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주제로 개최하였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관계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가 도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류교수는 도시에 일어나는 불평등의 원인을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서의 공공공간의 사유화, 도시공간의 상품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구성원 모두가 도시권(Right To The City)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 양극화(불평등)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과위주의 단기간 추진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 째 발제는 이제선 교수(연세대 도시공학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부동산 값 상승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없다는 것과 관료적인 행정에 치우쳐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어려움을 강조하면...

발행일 2017.08.28.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둥지내몰림(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이익공유형 사업 지원, 대형소매종 입점제한 및 보호업종 지원 - 인위적 도시개발 지양하고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종합적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재정 등 50조를 투입해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뉴딜사업을 통해 구 도시와 노후주거지를 재생하고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핵심은 39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핵심정책이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인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도시와 지역을 주민의 삶터로 보기 보다는 여전히 개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더욱이 수치 중심의 성과 지향적 목표 제시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다. 과거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등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개선되면 모두 다 좋아진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급조된 단순일자리로 공약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진정한 도시재생은 요원하며, 전국을 또 다시 공사판으로 만들 것이다. 경실련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도시재생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의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성과보다는 성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

발행일 2017.07.05.

부동산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반대의견서 제출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건설업체 참여 반대 - 성과에 급급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해 되풀이할 것인가? - - 공공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수용하면 될 것 - 경실련은 지난해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전달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개정안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정됐습니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영세한 원주민과 세입자가 내몰려 커뮤니티 파괴가 심각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에게 사업권을 넘기면 재개발사업의 재앙이 재현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된 공공사업을 부동산 투자회사와 건설사에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향후 정부는 500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칫 성과에 급급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와 세입자를 내쫓는 민간사업에서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회복하는 공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 처리에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17.06.08.

부동산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되어야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개정 등 후속조치 이루어져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오픈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재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추진 일환으로 ‘정보공개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재정비사업은 그간 법에서 정한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성과 조합의 비민주적운영으로 인해 비리와 부패, 주민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정보공개시스템과 사업비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의 제공은 재정비사업의 불투명성의 문제를 일부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만 정책추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등 후속조치의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의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대해 사업초기 과정에 책임있는 공공의 관리는 사업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경우 법개정을 통해 집행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나, 법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아 주민간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는 열악한 재정비사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사업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한 자료의 제공 뿐만 아니라, 주민결의과정에서 서면결의를 통해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

발행일 2010.01.15.

부동산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재개발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은 재개발조합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사과문형태로 유감표시를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책위원회 간에 입장차이로 장례식조차 치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책위원회와 사업조합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용사참사 문제를 당사자간에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폄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와 정부의 사과정도로 이를 마무리지으려한다면 용산 참사로 희생된 생명의 가치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용산문제 해결은 정당한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용산문제의 본질은 당사자간의 보상과 갈등문제가 아니다.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을 꾀해야할 재개발사업이 민간(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재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세입자 등 주민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본과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생존권의 위협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그간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용산사태를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도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는 그간 우리사회 안에서 개발지향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세입자 주거권이 ...

발행일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