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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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편적인 규제완화책, 도심의 역사성과 문화성은 어디로?

1. 개요    서울시는 지난 4월 16일 도심 5개 재개발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하 변경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친환경 개발, 역사 문화 복원이라는 청계천복원의 취지와도 전면 배치되며 상위계획인 도심부발전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것으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서울시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추진의 문제점 1) 변경절차 ○상위계획이 확정된 후 재정비계획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2002년 7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에 착공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공론화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를 2004년 6월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청계천 복원에 따라 새롭게 도심부 개발원칙을 설정하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계획의 절차상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이 계획내용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시민들에게 발표된 상위계획인 도심발전계획(안)을 무시하고 변경(안)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이는 상위계획으로 개발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기존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청계천 복원으로 조성된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극대화하여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주를 일방적으로 편들고자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서울시가 이미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 직전에 있는 상위계획을 무시하고 서둘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청계천복원에 따라 스스로 제시한 계획의 필요성과 계획수립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올 10월까지 청계천복원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된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본계획변경이 절차적 정당성과 체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철회하고 발전계획 확정 이후 재정비계획과정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2)...

발행일 200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