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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롯데법(관세법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면세점 사업자의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 9월 말 특허 만료 시내면세점 사업자 공고가 나오기 전 가격경쟁방식으로의 전환,  독과점 방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은 여야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경제민주화 정책   오늘(20일)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은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일명 면세점판 롯데법)을 발의하였다. 서영교 의원의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경실련과 면세점 사업의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다. 경실련은 정부 특혜에 의해 막대한 재벌 독점이윤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되지 않았던 면세점 사업에 대해 투명한 공시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과 함께, 여야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 특혜에 의한 재벌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관세법에는 면세점 사업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재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사업자별 매출액이 아닌 전체 규모별(대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공기업), 유형별(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의 포괄적인 매출액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한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의 선정방식 전환과 독과점방지를 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 또한 조속히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의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될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관련 매출대비 0.05%)만 납부하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발생되는 특혜적 방식이다. 면세점사업은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국가에서 배분해주는 국가계약에 관한...

발행일 201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