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롯데법(관세법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8.20. 조회수 2767
경제

면세점 사업자의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 9월 말 특허 만료 시내면세점 사업자 공고가 나오기 전 가격경쟁방식으로의 전환, 
독과점 방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은 여야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경제민주화 정책  


오늘(20일)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은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일명 면세점판 롯데법)을 발의하였다. 서영교 의원의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경실련과 면세점 사업의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다. 경실련은 정부 특혜에 의해 막대한 재벌 독점이윤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되지 않았던 면세점 사업에 대해 투명한 공시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과 함께, 여야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 특혜에 의한 재벌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관세법에는 면세점 사업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재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사업자별 매출액이 아닌 전체 규모별(대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공기업), 유형별(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의 포괄적인 매출액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한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의 선정방식 전환과 독과점방지를 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 또한 조속히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의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될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관련 매출대비 0.05%)만 납부하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발생되는 특혜적 방식이다. 면세점사업은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국가에서 배분해주는 국가계약에 관한 성질이라 볼 수 있다. 국가 계약법에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은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다. 하지만 시내 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재벌 특혜적 선정방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에도 최저임대료 하한선을 주고, 가격 경쟁을 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시내 면세점 또한 정부에서 예상매출과 수요를 고려하여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제시하고, 가격경쟁을 시키는 방식으로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견 및 중소기업 부문은 대기업군과 분리하여, 별도로 경쟁시키면 될 것이다. 가격 경쟁으로의 선정방식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재정수입의 증대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 또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 방지 조항 또한 반드시 관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면세점 사업 시장은 서울 시내 면세점만 보더라도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80% 넘게 점유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최근 롯데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롯데그룹의 경우 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면세사업 수입이 4조원(호텔신라 전체 매출의 83.74%)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신라 또한 면세유통에서 2조6천억원 가량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호텔신라 매출의 89.80%에 해당한다. 결국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그룹들은 특혜적 제도에 의해 막대한 독점이윤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면세점 사업자의 별도 재무제표 공시제도 도입 외에, 면세점 사업의 가격경쟁방식으로의 선정방식 전환, 독과점 방지를 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오는 9월 말에 특허 만료가 끝나는 서울 시내 면세점과 부산 시내면세점에 대해 또 다시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경실련이 제안한입법안들은 9월 말 전에 발의가 이루어지고, 통과시켜할 우선적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만약 여야 국회가 이에 대한 법안 발의도 없고, 발의되어 통과도 되지 않을 경우, 여전히 롯데와 삼성 같은 재벌을 옹호하는 정치권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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