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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기자회견

○ 일시 : 1997년 7월 18일(금) 오전9시 ○ 장소 : 종로2가 YMCA(7층 자원방) <기자회견문>   여, 야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6월초로 예정되었던 임시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국민들의 질책에 간신히 지난 7월1일 개회되었다. 그러나 금융개혁안, 북한 식량난, 대선자금 수사,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등 산적하게 쌓인 국정현안과 민생법률이 임시국회 개회이후 17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로 있고, 70여건에 달하는 상임위 상정안건도 당내 경선을 이유로 한 여당의원들의 상임위 불참과 직무유기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보사건과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통해 정치권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치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정치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장기간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을뿐이다. 지난 7월5일까지 끝내기로 했던 특위 구성이 벽에 부딪치자 이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여야의 모습은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6월24일부터 7월12일까지 진행한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서명운동의 참여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여야가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정치관행으로 대선을 치른다면 나라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이런 태도는 결국 올 연말 대선도 과거의 대선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선거를 다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한국당...

발행일 2000.02.10.

정치
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의견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돈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개혁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어 최근의 국회의 파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또다시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 실질적인 처벌 조항이 없이는 뇌물 수수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굳이 한보특혜비리 사건에서 정치인들의 뇌물성 떡값에 대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   둘째,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는 기부한도를 제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맹점을 이용한 내용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하여 여당에 집중되는 목돈을 챙기겠다는 당리당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야당단일안에도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대신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를 신설하고 배분에 있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거래보다는 정치자금의 분배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권의 기득권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기탁금제도는 폐지되고, 야당의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도 철회되어야 하며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여야의 개정안은 공히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의무화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의 실사...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