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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무위 법안소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전제하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해야 - 국회 정무위가 대형 금융사고의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책임자인 금융위원회 안을 따를 경우, 국민적 공분 살 것  -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될 경우, 국민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엄정히 물을 것임을 깨달아야 -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와 올해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논의되어 온 금융위설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형 금융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맞게 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금융위원회가 바라는대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거나 개악 수준의 개편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의 바램과 요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진일보한 개편안을 국회가 법 개정사항으로 반영해 주기를 요구한다.  첫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저축은행사태와 동양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는 모두 현행과 같이 금융정책이 금융감독을 포획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하에서 발생했다. 이 같이 효율성을 가장한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는 정상적인 금융감독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반드시 분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아야 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현행 정부안대로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면,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영향력 하에서는 여전히 독립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악스러운 개편은 결국 금융위원회가 원하는대로 금융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발행일 2014.02.24.

경제
[현장스케치]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심사, 중간금융지주회사제를 중심으로 -  □ 일 시 : 2013년 11월 11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참석자   1) 사 회 : 권영준(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2) 발 제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3) 토 론 : 김동환(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우찬(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효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민환(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은 지난 11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동양그룹 사례의 함의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을 발제하고 △금산분리 강화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동양그룹 개요와 사태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양그룹의 경우 재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으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그룹 사태는 순환출자주고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며,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의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출자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정책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

발행일 2013.11.12.

경제
동양그룹 사외이사-감사위원 실태조사

동양그룹 상장계열사 5곳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최근 341건의 의안 중 부결‧보류‧재심 건수 하나도 없어 - 연봉으로 1인당 5천8백만원 수령하며, 동양사태 방지 위한 활동 하나 없어 - -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법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 - 경실련, 경영진의 책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예정 - -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은 물론 거수기에 그친 사외이사-감사위원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경실련은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기업 책임자에 대한 고발 및 대주주의 전횡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동양그룹 사태에서 해당 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고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동양그룹 사태는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 허용, 금산분리 완화 등과 더불어 최근 상법개정안을 두고 일어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책임소재를 면밀히 따져 묻고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양그룹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자세히 살펴봤다. 조사 대상은 현재 동양그룹 중 상장계열사인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동양생명 등 5개 계열사로 2012년 사업보고서 및 2013년 상반기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5개 계열사의 이사회 의안 273개 중에서 반대표결이 하나도 없었으며, 이로서 부결‧보류‧재심된 건수는 전혀 없었다. 또한 감사위원회 의안 68건 중에서도 감사위원의 반대표결이 한 것도 없었으며, 이 때문에 부결‧보류‧재심된 의안도 역시 전혀 없었다.     특히 동양증권의 경우, 일상적인 사업계획안 승인 이외에도 ‘이사 등 회...

발행일 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