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2.24. 조회수 2142
경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전제하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해야




- 국회 정무위가 대형 금융사고의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책임자인 금융위원회 안을 따를 경우, 국민적 공분 살 것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될 경우, 국민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엄정히 물을 것임을 깨달아야 -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와 올해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논의되어 온 금융위설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형 금융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맞게 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금융위원회가 바라는대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거나 개악 수준의 개편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의 바램과 요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진일보한 개편안을 국회가 법 개정사항으로 반영해 주기를 요구한다.




 첫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저축은행사태와 동양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는 모두 현행과 같이 금융정책이 금융감독을 포획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하에서 발생했다. 이 같이 효율성을 가장한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는 정상적인 금융감독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반드시 분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아야 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현행 정부안대로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면,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영향력 하에서는 여전히 독립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악스러운 개편은 결국 금융위원회가 원하는대로 금융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조직규모 확대에 이용만 될 뿐이다. 




 경실련은 이미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 단행된 정부조직개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다. 그러나 키코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후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기득권 지키기에 의해 번번히 개편 논의는 좌초되어 왔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인 금융위와 국무총리실에 맡겨진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동양사태 전후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지시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반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결국 이번 2월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뜻있는 결과를 맺지 못한다면, 개편 논의는 또다시 하반기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 사이,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동양그룹 사태가 재발한다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제대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국회에게도 국민들이 책임을 묻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국회는 이번 2월 임시회에서 금융감독체계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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