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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동일인 친족범위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는 현행을 유지해야 - 사실혼 배우자의 특수관계인 포함은 당연한 것 - 재벌 친족범위 축소로 기업집단 규제 회피와 사익편취 늘어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는 재계의 오랜 숙원으로 결국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모순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친생자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제도(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는 대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는 바로 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게 된다. 재벌 총수일가들은 혈족 6촌과 인척 4촌과도 잘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총수일가 지분을 떨어뜨려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SK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이 2018년 SK(주)의 지분 일부를 분리 친족에게 준 사례도 있다. LG그룹 역시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족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발행일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