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관리자
발행일 2022.08.31. 조회수 4798
경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동일인 친족범위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는 현행을 유지해야


- 사실혼 배우자의 특수관계인 포함은 당연한 것


- 재벌 친족범위 축소로 기업집단 규제 회피와 사익편취 늘어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는 재계의 오랜 숙원으로 결국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모순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친생자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제도(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는 대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는 바로 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게 된다. 재벌 총수일가들은 혈족 6촌과 인척 4촌과도 잘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총수일가 지분을 떨어뜨려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SK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이 2018년 SK(주)의 지분 일부를 분리 친족에게 준 사례도 있다. LG그룹 역시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족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친생자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제하여 일견 친족범위 확대로 재벌 규제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이미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고 있어 공정거래법에서도 더 빨리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늦어진 것이며, 친생자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도 문제인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핵가족 보편화와 호주제 폐지 등에 따른 국민인식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민법은 여전히 친족의 범위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법감정도 여전히 그 정도 범위에 친인척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큰 재벌들에 그 재벌의 기준을 완화하여 주는 것은 더 음성적이고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벌이 더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정부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혈족 5촌과 6촌, 인척 4촌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계열사에세 제외되거나, 지분조정을 통해서 그룹집단 계열사 지정을 회피할 수도 있다. 나아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와 각종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조건 역시 현행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를 현행 R&D비중 5%의 중소기업 대상에서 R&D비중 3%이상 중소기업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계열사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경제력집중이 심화 될 수 있고, 사익편취 및 경영권 세습 등에도 악용될 수 있다.

헌법 제119조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의 가치를 구체화한 공정거래법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시장경쟁 저해를 막기 위한 최고의 최후의 원칙이여야 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원칙과 정부가 내세운 ‘공정’의 가치도 무너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고,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등 경제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끝”

2022년 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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