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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 CVC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친재벌 대통령으로 비판받을 것 -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사례와 같이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를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때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규제완화를 주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미래통합당과 야합하여 처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핀테크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핑계로 들었고, CVC 역시 벤처기업 육성과 혁신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 발언에서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재벌개혁 없이 규제완화로만 가겠다는 개혁 포기선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 발언은 남은 임기동안 개혁 포기 선언이자, 재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CVC가 금융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재벌이 금융자본을 활용하여 세습이나 사익편취를 일삼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원칙임에도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주회사 규정을 바꿔서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될 경우에는 총수일가는 CVC 지분을 보유하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벤처회사에 대해 계열 CVC의 투자가 이뤄져 세습과 사익편취가 가능해진다. 특히 차등의결권과 패키지로 추진될 경우, 재벌의 세습은 더욱 용이해 진다. 이러한 재벌 세습자본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독려한다는 것은 ‘남은...

발행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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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 징벌배상 도입,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는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해야 -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기술유용행위에 한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 이내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하도급 문제의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 언급된 대책만으로는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먼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10배로 올린다고 해도 대기업 입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현행의 3배보다는 나아진 점이 있지만, 한도가 있는 수준으로는 기술유용을 멈출 만큼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닌, 징벌 개념에서의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징벌배상이 이루어져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유용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공개하지 않던 자료를 공개하게 하여, 재판에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언급된 내용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강화된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

발행일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