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12.21. 조회수 3850
경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 징벌배상 도입,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는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해야 -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기술유용행위에 한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 이내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하도급 문제의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 언급된 대책만으로는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먼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10배로 올린다고 해도 대기업 입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현행의 3배보다는 나아진 점이 있지만, 한도가 있는 수준으로는 기술유용을 멈출 만큼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닌, 징벌 개념에서의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징벌배상이 이루어져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유용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공개하지 않던 자료를 공개하게 하여, 재판에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언급된 내용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강화된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징벌배상,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는 일부 법률에 한정되어서 도입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 전반에 걸쳐 도입해야만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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