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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관련한 검찰 수사 의뢰

경실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여부 검찰 수사 의뢰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에서 무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 오늘(18일) 오후 2시, 서부지검 민원실에 수사 의뢰서 제출 예정 1. 경실련은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무상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여부 등을 오늘(18일)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2. 조 전 부사장의 일련의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황제식 경영, 제왕적 군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며,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사항이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하여 향후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회사, 주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만약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시정하고자 합니다 4. 먼저,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인 무상 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에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5.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원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본인이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니어도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공무로 출장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권 운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

발행일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