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관련한 검찰 수사 의뢰

관리자
발행일 2014.12.18. 조회수 2297
경제

경실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여부 검찰 수사 의뢰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에서 무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
오늘(18일) 오후 2시, 서부지검 민원실에 수사 의뢰서 제출 예정


1. 경실련은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무상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여부 등을 오늘(18일)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2. 조 전 부사장의 일련의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황제식 경영, 제왕적 군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며,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사항이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하여 향후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회사, 주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만약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시정하고자 합니다


4. 먼저,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인 무상 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에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5.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원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본인이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니어도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공무로 출장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권 운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회사 임원으로서 성실한 관리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을, 2009년부터는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7. 또한 이러한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 이용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편취했다고도 볼 수 있어 이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 이상이 넘는다면 이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다음으로,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대한항공의 항공권 무상 제공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9. 대한항공은 회사 입장에서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던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대한항공 일등석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이러한 경우 조 전 부사장이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항공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소득 납부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를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한항공이 무상 항공권 제공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했다면 이는 회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며 소액주주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11. 만약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항공권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공무상 해외출장경비로 처리했다면 이 역시 법인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2.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러한 행위는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존에 고발된 내용과 더불어 경실련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규명하기를 검찰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 별첨 : 수사 의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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