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백두사업 등 로비사건으로 인한 로비스트법 제정 논의에 대한 입장
경실련은, 최근 백두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기종 선정과정에서 불법적 음성 로비로 인해 정ㆍ관계 등 고위 인사들에게 음성적 불법자금이 흘러 들 어갔다는 의혹 보도를 접하며,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결단적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두 사건의 본질은 국책사업 등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정치인과 관 료 등 정책결정 주체들이 소위 로비스트들에게 뇌물을 공여 받았느냐를 규명하는데 있다. 즉 이들 사건은 명백하게 부패비리 사건이면서 공직자 들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불법 로비를 규제하는 법 제도의 문제도 아니며 로비 스트의 등록이 양성화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다. 단지 공직자 윤 리와 정치적 부패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이런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채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 해, 경실련은 로비 제도 자체의 선악을 떠나 그러한 식의 문제 제기는 초 점을 흐리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충돌이나 부조화 그리고 사회 문화적 여건의 고려 없는 입법이 될 우려가 큼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와는 달리 로비스트공개법을 시행하는 미국은 시민, 정치 인, 관료 모두 뇌물수수 행위와 건전한 로비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사회 적 의식을 가지고,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 는 법 제도적 장치가 있다. 우리의 경우 로비스트 양성화는 불법적 로비 를 오히려 허용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둘째, 로비스트 활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예컨대 금융 실명제의 완벽한 실시,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화 및 윤리성 강화 등의 제반 법적 장치 들이 마련되지 않고서, 로비스트 공개법만을 마련할 경우 로비스트와 정 책결정자의 유착을 인정하는 풍토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돈을 받는 로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 재죄...
2000.05.16.
백두사업 무기구입 과정의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이 고위공직자와 사적관계를 맺고 국방부의 무기구매 사업인 백두사업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로비스트와 고위 공직자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서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한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스캔들이라는 성격보다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수입과 직접 관 련된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보며,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무기 구매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인 전직 국방부 장관 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장관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들과 여성 로 비스트와의 관계를 단순 관계로 보아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기판매 로비스트가 전현직 장관뿐 아니라 당시 국방부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장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이다. 특히 국회국방위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로비스트를 위한 청탁성 전 화를 했는가 하면, 당시 국방부장관이 관련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 위를 의심케하는 내용의 서신을 로비스트에게 보내고, 한 핵심인사는 이 로비스트가 불법로비와 관련된 수사대상이 되자 기무사의 수사자료를 보 내는 등의 행위는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로비스트와 무기구매와 관련된 불 법적인 로비관계로 형성되었음을 의심하기 충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로비스트가 소개한 무기회사의 품목이 응찰가격이 가장 비쌌고 평가점 수가 가장 나빴지만 납품업체로 선정된 부분은 불법적 로비가 없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이미 백두사업과 관련 영관급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문제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수사는 사건을 본질을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 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면 재수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고위인사들이 이 로...
200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