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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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두사업 등 로비사건으로 인한 로비스트법 제정 논의에 대한 입장

  경실련은, 최근 백두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기종 선정과정에서 불법적 음성 로비로 인해 정ㆍ관계 등 고위 인사들에게 음성적 불법자금이 흘러 들 어갔다는 의혹 보도를 접하며,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결단적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두 사건의 본질은 국책사업 등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정치인과 관 료 등 정책결정 주체들이 소위 로비스트들에게 뇌물을 공여 받았느냐를 규명하는데 있다. 즉 이들 사건은 명백하게 부패비리 사건이면서 공직자 들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불법 로비를 규제하는 법 제도의 문제도 아니며 로비 스트의 등록이 양성화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다. 단지 공직자 윤 리와 정치적 부패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이런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채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 해, 경실련은 로비 제도 자체의 선악을 떠나 그러한 식의 문제 제기는 초 점을 흐리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충돌이나 부조화 그리고 사회 문화적 여건의 고려 없는 입법이 될 우려가 큼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와는 달리 로비스트공개법을 시행하는 미국은 시민, 정치 인, 관료 모두 뇌물수수 행위와 건전한 로비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사회 적 의식을 가지고,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 는 법 제도적 장치가 있다. 우리의 경우 로비스트 양성화는 불법적 로비 를 오히려 허용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둘째, 로비스트 활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예컨대 금융 실명제의 완벽한 실시,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화 및 윤리성 강화 등의 제반 법적 장치 들이 마련되지 않고서, 로비스트 공개법만을 마련할 경우 로비스트와 정 책결정자의 유착을 인정하는 풍토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돈을 받는 로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 재죄...

발행일 2000.05.16.

정치
백두사업 무기구입 과정의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이 고위공직자와 사적관계를 맺고 국방부의 무기구매 사업인 백두사업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로비스트와 고위 공직자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서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한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스캔들이라는 성격보다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수입과 직접 관 련된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보며,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무기 구매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인 전직 국방부 장관 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장관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들과 여성 로 비스트와의 관계를 단순 관계로 보아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기판매 로비스트가 전현직 장관뿐 아니라 당시 국방부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장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이다. 특히 국회국방위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로비스트를 위한 청탁성 전 화를 했는가 하면, 당시 국방부장관이 관련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 위를 의심케하는 내용의 서신을 로비스트에게 보내고, 한 핵심인사는 이 로비스트가 불법로비와 관련된 수사대상이 되자 기무사의 수사자료를 보 내는 등의 행위는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로비스트와 무기구매와 관련된 불 법적인 로비관계로 형성되었음을 의심하기 충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로비스트가 소개한 무기회사의 품목이 응찰가격이 가장 비쌌고 평가점 수가 가장 나빴지만 납품업체로 선정된 부분은 불법적 로비가 없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이미 백두사업과 관련 영관급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문제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수사는 사건을 본질을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 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면 재수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고위인사들이 이 로...

발행일 200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