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 등 로비사건으로 인한 로비스트법 제정 논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5.16. 조회수 3885
정치

  경실련은, 최근 백두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기종 선정과정에서 불법적 음성 로비로 인해 정ㆍ관계 등 고위 인사들에게 음성적 불법자금이 흘러 들 어갔다는 의혹 보도를 접하며,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결단적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두 사건의 본질은 국책사업 등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정치인과 관 료 등 정책결정 주체들이 소위 로비스트들에게 뇌물을 공여 받았느냐를 규명하는데 있다. 즉 이들 사건은 명백하게 부패비리 사건이면서 공직자 들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불법 로비를 규제하는 법 제도의 문제도 아니며 로비 스트의 등록이 양성화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다. 단지 공직자 윤 리와 정치적 부패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이런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채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 해, 경실련은 로비 제도 자체의 선악을 떠나 그러한 식의 문제 제기는 초 점을 흐리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충돌이나 부조화 그리고 사회 문화적 여건의 고려 없는 입법이 될 우려가 큼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와는 달리 로비스트공개법을 시행하는 미국은 시민, 정치 인, 관료 모두 뇌물수수 행위와 건전한 로비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사회 적 의식을 가지고,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 는 법 제도적 장치가 있다. 우리의 경우 로비스트 양성화는 불법적 로비 를 오히려 허용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둘째, 로비스트 활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예컨대 금융 실명제의 완벽한 실시,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화 및 윤리성 강화 등의 제반 법적 장치 들이 마련되지 않고서, 로비스트 공개법만을 마련할 경우 로비스트와 정 책결정자의 유착을 인정하는 풍토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돈을 받는 로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 재죄 즉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로 금지하고, 돈을 받지 않는 로비는 누구에게나 법적으로 보 장되어 있다.

  넷째, 변호사법에서는 돈을 받는 로비스트 행위 즉 '돈을 받는 알선ㆍ중 재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 부자의 직접 기부 원칙을 이 법의 골간으로 하고 있는 등 로비스트가 고 용된 법인이나 개인에게 돈을 받아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국 로비스트 공개법이 지금 도입되면, 현재 뇌물공여 관련 법제나 정치 자금 수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제와 충돌되며, 비리방지를 위한 사회 적 투명성 보장정책에도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건전한 로비행위의 사회적 인식 제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과정의 이해관계인 청문제도의 의무적 실시, 행정문서의 공 개 실효화 등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의 완벽한 실시다. 미국의 경우에 도 194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로비스트 관련법이 제정되긴 했으나 지금처 럼 종합적인 제도는 완벽한 제도 마련이 된 1995년에서나 도입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은 최근의 로비스트법 제정의 논의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면 서도 법적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밝힌다.



  행정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실시의 실효화, 금융 실명제의 완벽한 실시,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정치자금실명제의 도입,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와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강 화 등이 선행되고, 뇌물과 건전한 로비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사회적 문 화가 조성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2000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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