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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조사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2%에 불과   공정거래 위반행위 중 담합 비중 84.3% 과징금 절반 이상 감경해 준 사례, 848건(71.0%)에 달해 과징금 상향, 리니언시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 시급히 필요해 1.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LG전자 가전제품 담합, 농심 등 4개 라면업체들의 담합, 스마트폰 제조사 및 이통사 담합 등 소비자 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불공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각종 감면제도를 통한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오히려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이루고자 조사·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3. 아래 실태조사는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11월 14일(조사시점)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 중 대표조치유형‘과징금’과‘고발’중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조사결과, 첫쩨, 담합행위가 전체 최종부과과징금의 84.3%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불공정행위 사례로 꼽혔습니다.     - 200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정위는 총 398개 사건, 1,195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약 70%(업체 수 기준, 842업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담합은 금액기준으로도 2조 6,721억원으로 전체 최종 부과과징금(3조 1,682억원)의 84.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 둘째, 최종부과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등 ...

발행일 20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