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조사

관리자
발행일 2012.11.22. 조회수 2091
경제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2%에 불과


 


공정거래 위반행위 중 담합 비중 84.3%
과징금 절반 이상 감경해 준 사례, 848건(71.0%)에 달해
과징금 상향, 리니언시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 시급히 필요해



1.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LG전자 가전제품 담합, 농심 등 4개 라면업체들의 담합, 스마트폰 제조사 및 이통사 담합 등 소비자 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불공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각종 감면제도를 통한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오히려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이루고자 조사·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3. 아래 실태조사는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11월 14일(조사시점)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 중 대표조치유형‘과징금’과‘고발’중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조사결과, 첫쩨, 담합행위가 전체 최종부과과징금의 84.3%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불공정행위 사례로 꼽혔습니다.


 


  - 200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정위는 총 398개 사건, 1,195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약 70%(업체 수 기준, 842업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담합은 금액기준으로도 2조 6,721억원으로 전체 최종 부과과징금(3조 1,682억원)의 84.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 둘째, 최종부과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등 대비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종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관련 매출액 및 기본 과징금 부과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253조원에 달했으나, 기본과징금은 11조 1,976억원으로 평균부과율이 4.4%에 그쳤습니다. 또한 기본과징금에서 71.7%의 감경 및 감면조치가 취해서 최종과징금은 같은 기간 3조 1,682억원으로 나타나, 관련 매출액 대비 최종부과율은 1.2%에 그쳤습니다.


 


  - 한편, OECD 보고서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액은 통상 관련 매출액의 20%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부과과징금은 소비자피해추정액(50조 7,110억원) 대비 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연도별 관련매출액 대비 최종과징금 부과율 추이>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비교대상


평균


부과율


(c=d/a)


기본


과징금


(d)


평균


감경률


(f=1-(g/d))


최종 부과과징금


(g)


최종


부과율


(h=g/a)


소비자피해추정액 대비 최종부과과징금


(i=g/b)


관련매출액 등


(a)


소비자피해


추정액


(b=a*20%)


2008


17,325,513


3,465,103


3.9%


671,382


64.7%


236,771


1.4%


6.8%


2009


29,123,082


5,824,616


1.6%


478,526


30.3%


333,573


1.1%


5.7%


2010


44,940,915


8,988,183


5.0%


2,227,794


55.5%


991,219


2.2%


11.0%


2011


109,814,813


21,962,963


1.8%


1,922,874


47.8%


1,004,269


0.9%


4.6%


2012.10


52,350,726


10,470,145


11.3%


5,897,100


89.8%


602,454


1.1%


5.8%


합 계


253,555,049


50,711,010


4.4%


11,197,677


71.7%


3,168,286


1.2%


6.2%



                                                                  <자료 : 공정위 자료 재가공>



6. 셋째, 감경률이 50%이상 달하는 사례는 전체의 71%에 달했습니다.


 


  - 평균 71.7%에 달하는 감경율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과징금을 가중한 사례는 같은 기간 1,195업체 중 30업체로 전체의 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50%~99% 감경한 사례는 768업체로 64.3%에 달하며, 100% 감면조치한 업체도 80업체로 6.7%에 달했습니다.



<표. 감경율별 과징금 부과 업체수>


 


                                                                                  (단위 : 개)



























































































































기본과징금 대비


2008


2009


2010


2011


2012.10


총합계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100%이상 가중


0


0.0%


1


0.6%


0


0.0%


0


0.0%


2


0.9%


3


0.3%


100~0%


가중


0


0.0%


7


4.1%


8


2.7%


7


2.1%


5


2.3%


27


2.3%


가중·감경없음


(0%)


3


1.7%


9


5.2%


5


1.7%


3


0.9%


4


1.8%


24


2.0%


0~50%


감경


62


34.6%


43


25.0%


46


15.5%


96


29.2%


46


21.0%


293


24.5%


50~100%


감경


108


60.3%


102


59.3%


203


68.6%


199


60.5%


156


71.2%


768


64.3%


100%


감경


6


3.4%


10


5.8%


34


11.5%


24


7.3%


6


2.7%


80


6.7%


합계


179


100%


172


100%


296


100%


329


100%


219


100%


1,195


100%


                                                                  <자료 : 공정위 자료 재가공>



7. 경실련은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의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과 불명확한 감경사유,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한 과도한 감면 등으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과징금부과율 1.2%는 OECD가 제시한 담합 등 기업범죄의 소비자 피해액(15~20%)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20%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소비자 피해금액 산정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과징금 조정 및 감경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8. 또한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공정경쟁 질서 훼손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피해소비자를 보호·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정위가 기업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형사처벌을 활성화시키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을 통해 피해소비자가 직접 스스로를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법제도 개선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 발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실태조사 1부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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