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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솜방망이 처분으론 리베이트 근절할 수 없다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 - 과징금 인상해도 제약사 입장에서 영향 미미, 재발방지 한계 - -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로 적폐 청산해야 - 지난 26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급여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이 아닌 제약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유용하는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의 반복을 근절할 수 없다. 또한 복지부의 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제도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를 방치하는 것이며, 복지부의 논리는 책을 읽기 위해서라면 촛불을 훔쳐도 된다는 논리와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과징금은 결코 리베이트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제약사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턱 없이 낮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4월말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일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했을 때 제약사 봐주기 처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원은 노바티스가 1개 의약품(글리벡)으로 한 해 벌어들인 수준의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후에 과징금 상한을 4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매달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시민들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적폐 청산을 ...

발행일 2017.07.28.

사회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일벌백계하라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18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라 - 글리벡 등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 있어 과징금 적용 대상 아님 - -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을 눈감아준다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 최근 언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총 34명을 기소했고, 올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리베이트 투아웃제”도입)에 따라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교란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18개 의약품에 대해서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노바티스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18개 의약품은 과징금 대상 제외 언론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하여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처분의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의 2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의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

발행일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