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소비자
정부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의미 있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 사고정보가 아닌, 결함정보가 더욱 중요.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 보장 절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단소송제·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도입해야 1. 정부는 오늘(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부 자동조사 착수기준 마련,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과 예산·인력 보강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환영한다. BMW 화재로 인해 국민 불안과 불만,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그동안 제기되었던 잘못된 자동차리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2. 긍정적인 면은 우선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개선을 위해 환경부, 소방·경찰청 등과의 화재 및 결함 의심 교통사고에 대한 연계체계 구성은 중요한 진전이다. 조직·인력, 예산을 강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독립성 강화 방향도 무력화된 행정력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 깊은 결정이다. 또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상향 역시 BMW 화재로 드러난 제조사 의무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의미가 크다. 3. 그러나 ‘혁신’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도 명확하다. 화재 또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은 이미 늦다. 사고 이전에 소비자가 하자 또는 결함을 발견하고 신고한 정보를 분석해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제조사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이 아닌 즉시 독립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데, 중장기 과제로 남겨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4. 또한, 제조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조정은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제2의 B...

발행일 2018.09.06.

소비자
닛산 패스파인더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한국닛산(주) 공개질의

한국닛산(주)은 ‘패스파인더’ 차량의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입장과 리콜 계획 밝혀라 - 경실련·닛산클럽, 패스파인더 리콜 미실시 관련 한국닛산(주)에 공개질의 - - 국내 자동차 소비자 역차별하는 한국닛산(주), 즉각 리콜 실시해야 - - 한국닛산(주) 의도적 리콜 미실시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발 검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네이버 카페 자동차 동호회인 닛산클럽은 오늘(13일)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의 미션 관련 리콜이 국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닛산(주)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미션 결함은 고속에서 차가 나가지 않는 형상을 비롯해 주행 중 자동차 멈춤 등으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부품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액의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심각한 결함이다. 작년 10월 미국에서 2013년~2014년형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에 장착된 무단변속기(CVT)에 대한 보증을 기존 5년 또는 6만 마일에서 7년 또는 8만 4천마일로 연장했다. 이는 미국의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무단변속기에 대한 내구성을 우려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합의절차로 진행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센터를 찾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트랜스미션 컨트롤 모듈(TMC)을 개선해주고, 이미 관련 부품에서 발생한 문제로 수리를 진행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국내로 수출된 닛산의 패스파인더 차량은 미국에서 리콜이 진행된 패스파인더 차량과 동일한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실제 국내 일부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문제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한국닛산(주)은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을 역차별하여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해외 리콜 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 6개 나라의 리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도 패스...

발행일 2017.09.13.

소비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은 소비자 기만행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과장 연비, 기업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 정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 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 실시해야 - - 폭스바겐은 소비자 사죄 후 지체 없이 자체 리콜 필요 -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했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14~15년형 파사트,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A3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미국 환경기준의 최대 40배를 초과했다. 우리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의 차종들은 국내에 5만 9000여대가 판매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사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가 신차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폭스바겐은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하면서, 폭스바겐의 엔진은 “배기가스 절감을 더했”고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한다고 홍보했다. 비틀 광고에서는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 시킵니다”라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구 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와 같이 친환경 엔진, 연비의 효율성을 홍보했다. 그런데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한국시장에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거짓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폭스바겐이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공인연비를 기존보다 15%나 낮춰 신고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

발행일 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