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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명]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수천만원에서 십수억원 주식 보유했는데 심사결과는 적법?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공개하고 적법인지, 부실심사인지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인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며,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16명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자는 9명, 미신고자는 7명이며, 신고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내역을 비공개하여 공정한 심사여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어렵게 하는 만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ᄄᆞ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다고 즉각 해명하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경실련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현재 장·차관들이 적법 주식 보유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장차관들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이 과연 제대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는 상태에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장차관들이 적법할 절차에 따라 ...

발행일 2023.01.27.

정치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아직도 미신고(44%), 백지신탁 면제? -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비공개에 경실련 행정심판 제기 -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하고, 국회는 고위공직자 주식 예외없이 매각하는 법 개정 추진하라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행정심판 내용 : 백혜원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음. 도입 당시 원안에는 직무관련성 관련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혹은 신탁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입법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매각 혹은 신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었음. 당시 예견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로로 하여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큰 상태임. 2. 이에 경실련은 오늘(1/26일) 기자회견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함. 한편, 인사혁신처가 주식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음. 3. 장차관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이행 여부는 관보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장차관 16명을 분...

발행일 2023.01.26.

경제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즉각 중단하라

부실경영의 책임 추궁과 구조조정의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주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안’을 수용하면서 8월 30일까지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신청(‘09.12),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부여(‘10.5), 워크아웃 졸업(‘14.12), 주채권단의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16.9), 중국 더블스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17.1), 상표권 관련 협상(‘17.7) 등 매각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매각이 주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부실경영과 관리의 책임성이 불명확해지고 조기 매각 의지에 따라 구조조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특혜적 지원이 공개되면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의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방식이 기업경영의 권한과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장막 뒤의 관치가 작용하며, 채권단 위주의 신속․효율적 매각이 우선시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주채권단이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을 중단하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규명하며 구조조정의 원칙부터 세워야 함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와 주채권단은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현재 정부와 주채권단은 부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 규명과 구조조정을 위한 원칙 및 방향 등은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매각하여 투입된 공적자금만 회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회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미래의 경쟁력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주채권단의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

발행일 2017.08.04.

사회
홈플러스 매각 관련 업체 공개질의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발행일 2015.09.03.

사회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러스와 테스코를 규탄한다 -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데 몰두하는 외국계 기업의 전형적인 ‘먹튀’ - - 국내외 홈플러스 인수 예정 사모펀드와 기업들에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 지난 27일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영국 테스코(Tesco)에 1조원대의 배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등에 따르면 테스코는 현재 홈플러스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 등에 홈플러스로부터 배당금을 받아가는 대신 매각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매각과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며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어떠한 사죄도 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유상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 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어떠한 사죄와 보상책도 마련하지 않고 연중 상시 할인행사 운운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다. 이와 같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불법행위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2,200여명의 홈플러스 고객들은 우리 시민·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1,074명(6/30), 참여연대 62명(4/2),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424명(7/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85명(7/7)) 하지만 소비자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형사재판에서도 죄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고가 매각에만 몰두하여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는 ...

발행일 2015.08.30.

부동산
4대강 준설토 부실 매각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황금모래’ 빼돌리기·헐값매각,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선급금 유용, 사업비 부당 증액, 재벌건설사 특혜 등 4대강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하라    어제(26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발표한 4대강사업 준설토 매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될 목적으로 현장에서 반출된 준설토와 실제 농경지 리모델링에 반입된 반입량과의 차이가 280만1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설토 판매로 얻은 국고수익금을 4대강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준설토 판매로 인한 국고수익금은 0원이며,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의 경우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준설토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준설토 매각수입 8조원이 4대강사업에서 실종되었고, 이로 인해 4대강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지난해 11월 경실련 발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진행되어 온 4대강사업 진행과정에서 국민자산인 황금모래까지 헐값으로 빼돌려지면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재차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된 준설토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이 나서 관련 공무원의 비리와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외에도 선급금 유용, 사업비 부당 증액, 재벌 건설사에 대한 특혜 등 4대강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상과 예산낭비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고자 무리한 속도전을 강요하면서 현재 5.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황금모래가 단기간에 파헤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모래소비량이 1억㎥임을 감안하면 이는 5년간 소요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럼에도 이를 1~2년 안에 파내다보니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며 헐값에 내다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밝혀진 준설토 반출입량의 차이는 단순...

발행일 201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