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관리자
발행일 2023.01.26. 조회수 4535
정치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아직도 미신고(44%), 백지신탁 면제?


-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비공개에 경실련 행정심판 제기


-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하고, 국회는 고위공직자 주식 예외없이 매각하는 법 개정 추진하라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행정심판 내용 : 백혜원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음. 도입 당시 원안에는 직무관련성 관련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혹은 신탁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입법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매각 혹은 신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었음. 당시 예견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로로 하여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큰 상태임.

2. 이에 경실련은 오늘(1/26일) 기자회견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함. 한편, 인사혁신처가 주식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음.

3. 장차관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이행 여부는 관보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장차관 1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는 관보(2022년 1월 1일 ~ 2023년 1월 26일 현재)를 통해 확인했음.

4. 조사 결과,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이 중에서도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있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금액을 반영하고도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가 의심되는 장차관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0.9억 보유),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보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보유) 등 이상 5명임.

5. 한편, 16명 중 나머지 7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어 「공직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며, 만약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했다면,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여부가 없는지 이에 대한 내역 공개가 필요해 보임.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에도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이상 7명임.



  1. 해당 미신고자 7명을 포함한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의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총 69억여 원이었는데, 실제 매각은 33억여 원만 이루어짐. 이행률로 환산하면 48%, 52%에 해당하는 36억여 원의 매각 및 신탁 의무가 심사정보가 비공개된 직무관련성 심사 창구를 통해 면제됨. 개인으로 볼 경우 장차관 한 명당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평균 4억여 원이었는데 실제 매각은 2억여 원으로 각각 2억여 원에 이르는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및 신탁 의무를 면제받음.



  1. 한편, 경실련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고도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 5명과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 7명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제대로 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청구(2022.9.22.)했음.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통지(2022.10.21.)했음.



  1.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부당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이며, 이에 따라 이미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및 주식백지신탁 내역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통로인 직무관련성 심사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 또한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통보 사유인 개인정보를 사유로 하여 기존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 및 주식백지신탁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함(2023.1.18.)



  1.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는 3,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함. 한편, 인사혁신처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권익위는 경실련이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바람.

  2. 또한, 인사혁신처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여전히 3,000만원 이상 보유한 장·차관 5명 및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 7명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했는지, 했다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를 공개해야 함. 또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해당 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만큼 검찰 고발 의뢰하고,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및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때 신청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엄벌하기를 바람.


 
별첨파일 :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발표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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