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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원가 세부내역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어제 파주출판문화단지사업협동조합이 낸 택지조성 원가공개 소송에서 ‘공공택지의 매입가격과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간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경실련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파주출판문화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공사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추진상의 이익과 정보공개 때 예상되는 이득인 공기업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 방지를 비교할 때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특히 ‘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공공택지 조성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국민소유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택지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라.     그간 택지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조성원가가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하여 택지조성의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감사원의 공기업 예비감사결과에서는 토지공사가 조성원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것이 발표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산정 역시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조성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비를 2조 가량이나 누락시킨 채 공시하였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신분당선, 양재~영덕 간 고속도로 등 민자유치사업에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모두 판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택지조성원가가 높아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게 하였다. ...

발행일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