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 원가 세부내역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11.04. 조회수 2799
부동산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어제 파주출판문화단지사업협동조합이 낸 택지조성 원가공개 소송에서 ‘공공택지의 매입가격과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간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경실련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파주출판문화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공사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추진상의 이익과 정보공개 때 예상되는 이득인 공기업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 방지를 비교할 때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특히 ‘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공공택지 조성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국민소유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택지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라.


  


 그간 택지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조성원가가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하여 택지조성의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감사원의 공기업 예비감사결과에서는 토지공사가 조성원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것이 발표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산정 역시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조성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비를 2조 가량이나 누락시킨 채 공시하였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신분당선, 양재~영덕 간 고속도로 등 민자유치사업에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모두 판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택지조성원가가 높아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게 하였다.


   불투명하고 부풀려진 조성원가는 고스란히 택지가격으로 전가된다. 판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743만원에 달해 최근 조성된 주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비해 146%(흥덕)~347%(교하)나 높게 책정되어 택지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로 전가되어 택지의 주인인 시민들의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원가연동제에 따라 택지공급가격이 공개되는 만큼 세부적인 택지조성원가의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소유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공택지조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택지비의 거품을 빼는 첫 출발이 된다.


 


3.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약속했던 정치권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되었던 지난해에 경실련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등 5개 정당의 정책위원장을 면담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 받았다.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하여 정당별로 부분적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택지공급가격 및 조성원가의 공개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총선공약화 하였고 택지조성원가 공개 등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여 득표 전략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정치권이 즉각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마침 이번 정기국회에는 한나라당 김양수의원의 대표발의로 ‘택지조성원가 상세 내역의 공시’를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위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태도가 중요하다. 정치권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치 않는다면 집값으로 고통 받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토지공사가 법원판결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법원판결도 존중해주는 모범적인 공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미 법원에서는 택지조성원가뿐 아니라 아파트분양원가에 대해서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올 초에도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은 각각 고양풍동지구 및 인천삼산지구 등의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주공은 아직까지도 법원판결에 따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아파트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자인할 뿐 아니라 원가공개에 대한 국민염원에도 역행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약속했던 정치권이 즉각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택지비의 거품을 제거하고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을 유지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첨부 :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당별 답변결과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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