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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국회는 정부안을 저지하고, 경매방식의 법률안 통과시켜야 - 어제(23일)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TF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 중에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권고안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TF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수정된” 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TF의 권고안은 단지, 5년의 특허기간을 대기업군은 1회, 중소·중견기업군은 2회까지 갱신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대기업 군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들어줬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이다. 또한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입찰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TF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중심이 된 기울어진 구성으로 출발했던 TF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TF의 권고안대로라면 이득을 얻는 것은 기존 재벌과 대기업 사업자들과 선정권한을 유지하는 기재부 뿐이다. 결국 정부와 재벌들이 ...

발행일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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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는 투명성 확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만든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위원과 평가항목 전면공개, 청렴옴부즈만 도입 등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정방식을 유지한 채로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빈번하고 이뤄지고, 사업권의 가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대가성 의혹도 제기되었던 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통해 면세점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중장기 과제로 면세점 특허연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비리와 평가조작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선정방식의 개선이다. 둘째,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고 있고, 대다수 재벌 면세점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음에...

발행일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