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9.27. 조회수 3455
경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는 투명성 확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만든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위원과 평가항목 전면공개, 청렴옴부즈만 도입 등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정방식을 유지한 채로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빈번하고 이뤄지고, 사업권의 가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대가성 의혹도 제기되었던 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통해 면세점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중장기 과제로 면세점 특허연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비리와 평가조작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선정방식의 개선이다.

둘째,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고 있고, 대다수 재벌 면세점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음에도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 경실련은 이미 시내면세점 사업을 가격경쟁 방식과 더불어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법률안도 발의해놓았다. 시내면세점 사업의 경영성과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된다면, 자율적 감시를 통해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 또한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2016년 시내면세점 매출은 8조8721억원으로 2015년 6조1834억원에 비해 44% 정도가 증가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 등을 볼 때, 현재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은 문제의 씨앗을 품고 있다. 결국 새 정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으로 전환하여 사업권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고, 공정한 경쟁과 시장에서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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