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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해배상소송관련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변인은 어제(24일) "경실련 사무총장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동생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인 이모변호사는 우리당이 낸 국무총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심판때 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대리인이었다"며 경실련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균형감각을 잃으면, 자칫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여권을 도와주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경실련은 국회공전이 누구 책임인지 좀더 가려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 국무총리 서리 임명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는가, 그리고 현 사정정국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는가"를 제기하며 경실련의 균형감각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 왜곡된 시각이라는 점을 들어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경실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몇몇 임원의 '여권과의 케녁션'의 결과 인양 주장한 것은 경실련의 정책결정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으로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일뿐이다. 경실련의 주요정책과 운동방향은 정책위원회와 시민입법위원회 등 개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과 제안에 의해서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건도 상임집행위원회의 토론과 결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며, 그 책임부서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로 결정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사무총장이나 몇 몇 소속변호인들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며, 경실련의 정책과 행동은 몇몇 간부의 입장에 의해서 절대로 결정될 수 없다. 경실련의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잘알지 못한채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표피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상식적 내용을 발표한 것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 서글픔을 금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시민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돌파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