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손해배상소송관련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023
정치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변인은 어제(24일) "경실련 사무총장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동생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인 이모변호사는 우리당이 낸 국무총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심판때 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대리인이었다"며 경실련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균형감각을 잃으면, 자칫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여권을 도와주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경실련은 국회공전이 누구 책임인지 좀더 가려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 국무총리 서리 임명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는가, 그리고 현 사정정국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는가"를 제기하며 경실련의 균형감각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 왜곡된 시각이라는 점을 들어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경실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몇몇 임원의 '여권과의 케녁션'의 결과 인양 주장한 것은 경실련의 정책결정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으로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일뿐이다.


경실련의 주요정책과 운동방향은 정책위원회와 시민입법위원회 등 개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과 제안에 의해서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건도 상임집행위원회의 토론과 결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며, 그 책임부서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로 결정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사무총장이나 몇 몇 소속변호인들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며, 경실련의 정책과 행동은 몇몇 간부의 입장에 의해서 절대로 결정될 수 없다. 경실련의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잘알지 못한채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표피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상식적 내용을 발표한 것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 서글픔을 금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시민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돌파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둘째, 경실련의 손해배상 청구가 왜 균형감각을 잃었고 여권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의 손해배상 청구는 IMF경제위기로 인해 그 어느때 보다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위기극복에 대한 노력보다는 장기간의 파행과 정쟁으로 위기를 심화하는 것에 대해 시민적 항의의 표시이며, 손해배상의 그 대상도 여야 특정정당의 어느한 쪽에 묻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그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묻는 것이다. 현재의 '뇌사국회' '식물국회'로 인한 시민적 피해를 근거로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각자에게 그 책임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특정정당을 이롭게 하자는 것도 아니며 국회의원들 모두의 각성과 정치제도 개혁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더욱이 야당소속 국회의원만을 그 대상으로 했다면 한나라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나 특정정당이 아닌 국회의원 전원에게 묻는 것에 대해 왜 한나라당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지 의아할 뿐이다. 소송 청구인을 모집하기 위해 켐페인을 시작한지 1시간도 채 안되어 소송청구인으로 참여한 1000여명의 시민들은 뜻은 어떻게 설명해야 한다는 말인가.



  셋째, 한나라당은 이번 소송을 결과적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희화화하려는 작업으로 치부했으나 이는 잘못된 지적이다.



  지금의 국회상황이 과연 어느 누구에 의해 무력화되고 희화화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당리에 따라 지금의 국회상황이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6개월이상 정쟁을 벌이고 있으나 시민들은 여야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당지도부의 무정견한 태도에 휩쓸리는 결과로 국회는 무력화 되었고 희화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시민들의 입장으로,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대변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희화화한 책임을 소송으로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최소한 이번 소송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정치적 음모로 매도한 한나라당의 현실인식에 안타까울뿐이다.



  네째, 경실련의 균형감각을 문제삼은 한나라당은 있었던 사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공식 주최한 토론회에 다른 시민단체들은 전부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실련의 입장을 갖고 참석하여 국무총리 서리임명은 분명히 위헌적임을 강조한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사정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9월18일 성명을 통해 "현재 정치권 사정에서 검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 판단과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지도 않다. 수사방향은 청와대 고위간부의 입을 통해 알려지고 있으며, 애초 청구사건이나 경성사건 등에서 거론되었던 여야의 원내 중진 정치인은 수사대상에서 거론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면서 "특별검사제 도입과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부패사정기구의 설립을 촉구"한 사실은 왜 확인도 없이 최근 현안에 대해 균형감각을 잃었다고 주장 하는가.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사실확인없이 균형감각 운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섯째, 경실련 사무총장의 인척관계와 손해배상 소송대리 변호인을 변론행위를 문제삼아 이번 소송을 문제삼은 것은 공당으로서 바른태도가 아니다.



  공익적인 시민단체로서 경실련은 지금 우리나라 정당처럼 계보보스나 당 총재의 뜻을 일방적으로 추총하여 움직이는 원시적인 조직은 아니다. 경실련은 의사결정 구조는 어느 특정 개인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공동대표부터 일반회원까지 각기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사결정 기구인 상집위원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 갈리어 일치되지 않을때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창림이후부터 활동 해왔다. 또한 정치적 중립과 불편부당을 유지하기 위해 임원의 경우 특정정당에 가입할 때에는 그 자격을 박탈해왔다. 따라서 임원이 대통령의 형제라 하더라도 그 임원에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비민주적 단체는 아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정당의 형태를 그대로 시민단체에게까지 적용되리라고 생각한 것 같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아울러 경실련 사무총장이 과거 '평민당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실련 사무총장은 70년대 기독교를 중심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루며 민주화운동을 해오면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활동차원으로 88년 국회광주특위에서 위원장을 보좌한 것 뿐이며, 특위가 해소되자 경실련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창립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경실련운동을 해왔다.



  또한 이번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1인의 과거 법률활동을 거론하였으나 이번 소송한 참여한 변호인은 20여명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20명의 변호인이 토론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여명에 이른 변호인중 특정1인의 개인적 차원의 법률활동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폄하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경실련은 창립이후 정치적 중립과 불편부당한 자세로 시민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조건과 현실에서도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공익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일시적인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고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최소한 정치적중립성이 생명인 시민단체에 대해 근거없는 사실을 내세워 경실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의 응분의 책임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으나 한나라당처럼 설득력없는 근거에 입각한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설득력없는 근거로 경실련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손상을 입힌 점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며 공식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8년 9월 25일)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