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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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불가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가 투명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등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현행 부동산실명제법에서도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며, 지난 200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명의신탁자의 원래 소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실명제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왔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매우 심각하고, 온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당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도 상실되고 있고, 탈세, 탈법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에서 부당한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탈법 등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올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국민들에게 상시공개하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소유‧거래‧납세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

발행일 2006.06.19.

정치
위장전입에 명의신탁, 이헌재부총리는 자진사퇴하라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1급 이상 행정부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관련 부동산투기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부동산투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이헌재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 투기수법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헌재부총리와 재경경제부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으나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부총리와 각종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김세호 건교부차관이 부동산투기에 연루되고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축재한 이헌재부총리는 자진사퇴하라.   취임이후 토지규제완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도시민의 농지취득조건 완화,  1가구 3주택의 다가구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반대, 골프장 건설,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의 유보 등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이헌재부총리가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해 왔음이 입증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헌재부총리는 4억 7268만원의 재산이 늘어 총액이 91억이 넘었다. 지난 98년 금융감독원장시절의 재산이 25억 519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년만에 65억 5,506만원이나 증식한 것이다. 재산증식은 대부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신고가와 매매가의 차액이며, 이헌재부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시가로 환산할 경우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

발행일 200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