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불가 판결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6.06.19. 조회수 2574
부동산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가 투명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등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현행 부동산실명제법에서도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며, 지난 200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명의신탁자의 원래 소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실명제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왔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매우 심각하고, 온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당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도 상실되고 있고, 탈세, 탈법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에서 부당한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탈법 등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올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국민들에게 상시공개하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소유‧거래‧납세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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