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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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불가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가 투명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등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
2006.06.19.
보도자료
위장전입에 명의신탁, 이헌재부총리는 자진사퇴하라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1급 이상 행정부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관련 부동산투기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부동산투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이헌재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 투기수법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
2005.02.28.
보도자료